간단히 레져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여 공원이나 학교운동장 같은곳에서나 타야겠죠 그런곳에서는 면허없이도 가능하구여~공도(도로)에서 운행하게되면 도로교통법 적용되므로 원동기 면허 있어야되구여 헬멧 착용하셔야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전기장치 이동수단에서해서 관련법규가 잘되어있지 않아서 따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은걸루 알고있네여 그래서 현재도 원동기로 구분되어있는줄 알고있네여 그리구 등록자체가 안되는 이동수단이기에 번호판이나 책임보험 자체가 되질않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 참고하시라고 글 남겨 봅니다.잘못된 부분 있으면 답글 남겨주세여 저두 참고하게여ㅋㅋ
DESIGN INVENTIONS I WANT TO MAKE A VARIOUS IDEAS FOR YOUR COMPANY AS I CAN MAKE YOU GET MY DESIGNS TO YOUR COMPANY I WISH TO SHARE WITH YOU WITHOUT BUSINESS COMMITMENTS I ONLY MAKE PROFESSIONAL CONTACT BETWEEN YOU AND I HOPE I DO NOT SPEAK ENGLISH I ONLY SPANISH LIVE IN PERU HERE I LEAVE YOU CORREO akita_179@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