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청산배당 개념을 사람들이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듯 저기서 말하는 청산배당이 회사 청산하고 잔여재산분배하는 배당이 아니거든... 상법 461조의 2에 따른 자본잉여금 감액 배당을 의미하고, 재원의 성격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납입자본이라 과세가 안됨 그리고 그 자본잉여금은 아들 회사 m&a 시에 신주 발행으로 마련하는거지 특관자 증여 이슈도 없음... 여기에 무슨 증여가 있나? 주식 교환이 있는거지 비상장법인 세무상 시가로 평가해서 아버지 회사 신주 주면은 그냥 기업간 정상적인 인수에 불과함 시비 털 수가 없음 상증세법상 가격으로 거래한거라 물론 아들 회사 기업가치 키우는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하는 거야 일도 아님 결과적으로 수년의 작업 끝에 아버지 회사에서 상속세 재원 캐쉬를 쭉 빨아오는거임 소득세 과세없이... 결국 회삿돈으로 상속세 납부하는 꼴 댓글보니 뭘 모르는 무지렁이들이 아는 척은 참 많이 하는구나
지금까지 개발강의만 150+ 기획한 패스트캠퍼스가 백엔드 특화 프로젝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bit.ly/3yfIvpF 도메인별 활용이 달라져야하는 Redis 활용법부터 멀티모듈 방식을 겉들인 MSA 프로젝트까지! 어디에 취업하고 싶든, 어떤 기술 스택이 부족하든 9개 프로젝트로 끝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