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 회사 회장이 수행비서 직원4명을 해고하려합니다. 회사대표,상무 둘이 회장돈 투자사기로 횡령하고 도망갔는데 이 둘은 매주 9시~18시까지 정기적으로 근무했으니 상시근로자가 맞을까요? 회사에 경리직원들이 5년간 계쇠 있었는데 최근 그만둔지 1년 미만이고 새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 회장 부인이 감사로 있는데 일은 안하고 월급200씩 받았습니다. 수행비서4명인데 3명은 정규직이고 1명은 3년째 현금받고있습니다. 회장과 감사가 직원들 자르려고 뒤에서 흉계 꾸미고 회장은 작은 사업체를 갖고있지만 대기업가의 혈육이라서 대기업에서 지원들 해고관련 코치 및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회사 구성원은 회장(일 안함) 대표(상시근로) 상무(상시근로) 감사(일 안함) 수행비서4(3은 정규직.1은 현금급여제공) 1.이런 상황이면 5인미만이 아닐지.. 2.현재 이 회사에 대기업 소속의 일반 직원들,회계직원들 변호사가 업무지원을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돼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같은 노조 노동법 ㅡ기업을 죽이고시비자를죽이자는 법 아냐!? 미친 쌍욕나온다ㅡ 미친 가전제품을 다 외국에 하청주고 대기업 죽이는 미친법!? 쌍욕 나온다ㅡ빨간사상 짐승집단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해간다ㅡ노동시간도 묶어 놔서 내장고 서비스 받는데7일 걸리는게 말이되냐ㅡ천불난다ㅡ 노동청 미친 떠불어 미친 의회는 해산이 답이다 니들냉장고 그장나면 7주일지나서 오면 가만 있냐??개미친자들아!? 냉장고 수명도7년ㅡ옛날 기업인들 얼마나 정직 했냐!? 좌빠룜들은 모조리 북으로보내서 노예생활을 해봐야!!ㅡ악한 짐승들!? 일도 안하고 처먹고 년봉1억되도 노조 파업이나 하는 미치광이들ㅡ김정은이가 그렇게 좋으면 북로 가라고ㅡㅡ 개 나쁜 짐승들!?
하나여쭤봅니다. 사용자(사업자)가 폭행을하여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여 사용자는 폭행이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되었구요.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구요 근데 근로자가 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벌금 및 처벌을 받게할수있는건가요? 법원의 벌금과 고용노동부의 신고 별개 인가요?
썩어빠진 노동법을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또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자들은 다시는 직원 뽑기가 두려울 것이며 이는 오히려 다른 선량한 취업 준비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열심히 근무해야 할 의무는 내팽겨치고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만 주장하면 장땡인 근로기준법. 당장 개선해라!!!
출근하고나니 지들이 먹고 남은 수박껍데기와 과도(아니 부엌칼) 그리고 책상위에는 수박물이 질질 흐르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기 모니터만 열심히 처다보고 누가 갖다놨냐고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제자리 등뒤에 있던 직원조차도요. 누군지 충분히 짐작이 갔고 저는 바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Cctv를 요구했지만 만일 그사람이 안했으면 너 어떻게 할꺼냐 너를 보호하기 위해 보여줄수 없다며 신고를 취하하게 종용했고 막상 취하하고나니 태도가 변하며 저에게 반성문을 쓰게하도 그여자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를 도대체 어떻게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신고의 조치가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지만 유효하다는 것 등 도대체 실질적으로 도움될것이 없는 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괴롭힘을 인정하는 회사가 도대체 있기는 한가요? 지금 생각하면 거길 어떻게 다녔는제 모르겠네요 너를 보호하기 위해 보여줄수없다니.. 진짜 ㅁㅊ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