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 이의신청 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농가수취비율 적용 기준 제시가 없는 사유로 할 예정입니다. 기준가격 산출시 농가수취비율 적용기준과 수확기가격 산출시 적용기준이 다른데 어느 걸로 동일하게 하라는 기준이 없으므로 출제 오류라고 이의제기할 생각입니다. 많은 공감 응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9번에 나와있는 자료만으로 수입감소보험금을 구할수 없지않나요, 보험가입일이 23. 12.18. 인데 가입시 기준가격(가입가격)을 알아야 기준수입을 구할수 있는데, 주어진 조건으로는 23년도 기준가격을 구할수 없어요 (22년 ~ 18년 중상품 평균 가격을 알아야 하는데 자료 없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출제하신 분들 노고는 이해합니다만 역시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약자부담보험료에서 손해율이 안 적혀서 없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과전 손해율을 표시하였기에 80~100%범위 즉 값이 없는 0값을 찾아내는 문제로 10%적용이 안되면 15% 적용을 위해 또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만 풀이하는 것에만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또한 7번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데에만 시간이... 그리고 조기파종의 경우에만 이론서에서는 '10월 31일 이전에'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물음 3번도 문제 출제에 있어서 해석상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점이 너무합니다. 이론서대로 풀이 해 주시는 교수님때문에 위안은 됩니다만... 시간 분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과 학원가 위주의 문제들이라 회의감이 듭니다. 문제 9번도 솔직한 수험자들의 심정으로는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이론서에서는 기준가격에는 농가수취비율, 수확기가격에서는 농가수취비율에 최근 5년 올림픽평균값을 곱하여 적용하는 품목이 양파, 포도, 마늘(장류 및 두부용, 밥밑용)인데요... 이론서상의 기준으로 출제를 해야지 굳이 왜 동일하게 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작물 보험가입금액 산정시 하우스별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가액의 50~100%범위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A작물 200m² x 10,000원 = 2백만원, B작물 800m² x 5,000원 = 4백만원 일때 단가가 높은 A작물 기준인지 총생산비가 높은 B작물 기준인지, 또 단가가 높은 A작물 가준으로 할때 10,000 x 전체면적 1,000m²을 기준을 삼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0×10,000의 50~100% 2)800×5,000의 50~100% 3)1,000(하우스 전체면적)×10,000원 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