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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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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TV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재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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