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댓글로 여쭤도 되겠는지요 2억짜리 한채와 나머지는 지방거 공시지가 5천 전후가 4채입니다 2억짜리 인천이고 16년 째 입니다 2억짜리 팔면 차액은 3천인데요 자잘한게 있어서 다주택자세금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요? 4-5년전에 남편한테 증여받아 명의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판 상태로4억 정도나 다시 몇천짜리를 사게될 경우 세금도 궁금합니다 이사가고픈 곳이 있는데 안팔리면 전세로라도 놓고 그돈으로 살까도 고민중 입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짜리는 지방에 가서 살고싶은곳이 있는데 노후된곳이어서 1억미만입니다 어디로 이사갈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잘 지내시죠? ㅎ 직원수에 비해 아직 큰 실적이 없으신거같아서 아쉽습니다 이런저런일 있었고 신의성실 위반이니 뭐니 말이 많았지만 일 하다보면 이해충돌이 있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대표님 응원드립니다! 일을 회피하거나 소홀히하시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잘 해나가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20세? 아니지 성인 기준이 18세라며.....18세 이상 자녀에게 학비대주는 것.....특히 국세청 공무원들 미국 유학 보낸 딸년에게 달러 송금 한 것...그 자금 증여세 냈냐고? 교육비는 비과세라고? 극세청 공무원들 딸년 유학 보내러고 그 법 만들어서....국회의누언과 같이 자녀 유학 보낸다고.....그럼 20세난 대학 안간 자녀 교육적으로다가 사업 시키려고 자금 대준거도 증여세괄세 하면 안되지...국회 개만도 못한 의우너들 그렇다거 생각 안드냐? 대학 못가는 국회의우너 자녀가 없다고? 나라 세금에 빨대 지대로 꽂았구나.....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혜움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상 감면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감면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 소득공제 등입니다. 주택차입금 이자 공제 외에도 다른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급여소득에서 해당하는 감면 금액이 있었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움입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증빙으로 하는 것은 접대비 처리에 대한 근거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모바일 초대장 화면으로도 접대비 근거로써 사용은 가능합니다. 청첩장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문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움입니다. 2년 전에 혜움을 통해 환급을 받으셨다면 다시 조회한 환급액에 2년 전 환급받았던 금액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이익 관련해서 세무조사나 사후 추징에 대해 사업자 분들이 염려하시는데 혜움에서는 적법한 환급(경정청구)만 진행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세청이 권장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꼭 챙기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예상 환급금 관련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상담 채널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pp.sole.overtax.co.kr/landing)
안녕하세요. 혜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고마켓에서 거래 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 자료를 받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하시면 증빙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혜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수준이나 소비수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영상에서 말한 부분은 맞벌이 부부 중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유리한 전략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기 전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이므로, 고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지 않아 공제 한도를 맞추는 정도라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혜움 조문교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당시의 직원이 2년 내 퇴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제받은 금액을 추가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여부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추가 납부하게 되시는데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은 2년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은 해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2년 내 감소가 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퇴사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것 같다면 추가 고용으로 상시근로자수를 높여 추가 납부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또 문의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