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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분양권 저 금액이면 선택지가 너무 많음... 같은 부평에서도 7호선 라인 바로 앞 6구역이나, 도환구역... 서구로 봐도 루원시티나 청라같은 상급지도 가능함... GTX 수혜지역이라곤 하지만, 인천1호선 동수역 직결이지 부평역과는 거리가 좀 있음. 초기분양가가 너무 높았던게 흠임.. 얼마전까지도 완판이 안되서 무순위청약 들어갔었는데, 뭐 지금은 다 완판된 듯 함. 애초에 좀 저렴하게 나왔더라면 좋을텐데.. 최초 분양시기에 59기준 5억넘는건 좀 선 넘었음..
@@소금부자재테크 @user-mg2bu6tq3x 7호선라인 분양은 올해나 내년 초면서 조합원분양가보면 예상해봐도 대략 2300선이니 이쪽이랑 큰 차이는 없을겁니다. 상급지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를 순 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 인식은 구도심은 신도시보다 떨어지는게 사실이죠. 저도 부평 살지만 걍 집값만 봐도 청라 구축이나 루원보다는 떨어지는게 사실이죠. 저는 여기 입지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같은 값이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임차인분들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통해서 이사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되는데 보통 새로들어오시는 임차인분의 잔금날에 관리비 정산하게됩니다. 이때에 대부분 공인중개사분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챙겨주시게 됩니다. 만약 그냥 지나치게 되시게 된다면 말씀하셔서 돌려받으실수 있으십니다.
23년 11월 16일 경기도수원 보증금 천만원 월45만 원룸 이사 며칠전 이사를 하려고 주인한데 전화 문자 보내도 연락이 안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드니 퍠업됨 확정일자 신고 안됨 오늘 계약사 확인 해보니 계약한 공인중개 종사원 전번이 없고 공인중개 사무실 전번만 있음 등기부 확인 해보니 처음 입주 할때와 같음 변동사항 옶음 1) 16일 월세를 입금 시켜야 되는지요 2)확정일자를 안받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없나요 3) 보증금 받을때까지 제가 계속 살아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 드릴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작년11월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현재 거주중이신데 계약만기 최소2달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만기에 맞추어서 이사나가시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려는거 같으신데요~ 당시계약을 맺었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폐업신고가 된 상태이고 임대인과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거 같네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기시에는 임대인은 당연히 날짜에 맞추어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물건이 잘못되어 경매가 진행되었을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요건이기에 유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연락이 가장 중요할거 같구요 문자로도 계속 근거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지 근처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알아보셔서 계약만기에 맞추어서 이사나가실거라 말씀하시면 도와주실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분과 연락이 되셔야 집도 내놓으시고 보증금을 날짜에 맞추어서 되돌여 받으셔야 하므로 계속 연락을 해보셔야할거 같습니다.
제 자취방이 다가구주택이고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서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경매시작 2달 전 제가 계약기간 도중 타지역으로 취업해서 짐을 다 뺐는데요 전입신고는 유지를 했으나 세입자를 못 구해서 집주인이 월세를 안받는 조건으로 본인이 2달정도 제 방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대처라는걸 알아서 다음주에 집주인이 방을 빼고 제가 다시 짐을 풀어놓고 점유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는 점유를 이어나가지 않아 대항력을 가지지 못해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조사를 나오지는 않아서 전입신고를 안 뺐고 제가 점유를 이어나가면 다른 세입자나 집주인이 허위로 거주했다고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전입신고가 유지가 되어있고 계약기간중 다시짐을 풀어놓으셨다면 유지된다고 보는것이 맞다 저는 생각되네요~ 잠시 님께서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고 들어와 있었을뿐이고 님께서 기간중 다시짐을 넣어점유를 하였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맞다 생각되네요~ 설사 집주인이 거주했었다 주장하더라도 님께서는 잠시 집을 비웠을뿐 점유권을 포기하지않았다 주장 하시면 될듯합니다. 출장으로 인한 사유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충분히 주장하실수 있다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