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 시인은.타인의 창작물을 본인이.운영하는 블로그에 제목과 내용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걸 항의하는 원작자에게 한마디 사과나반성도 없이 댓글을 못달게.차단해 버리는 악행을 일삼는 자입니다 같은 문인으로서 수치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숙자 시인은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며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겼는데 뮬론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행위를.하고도 항의하는 저에게 한마디 사과없이 오히려 차단까지 해버리는 태도를 보이는 자가 아름다운 글을 짓는 시인이란 말입니까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냐는 댓글에 한마디 사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항의하는 저의.댓글을 지우고 다시 댓글을 달수 없도록 하는 이같은 태도가 문인으로서 취할 행동인지 여러 선후배 문인에게 묻고 싶어 이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8888jj@naver.com 0108755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