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선에서 말씀드리면 매매를 하면 [근저당 설정등기](새로이사가는집에 대출이 있을경우) 와 [근저당 말소등기] (기존에 살던집에 대출을 모두 갚았을 경우 ) 2회 발생합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등기는 대출을 끼고 있으므로 은행에서 사고(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받은 받은 돈을 집에 관련된곳에 사용하지 않고 차를 사거나 하는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방지 위해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만 은행에서 대출금을 넘겨주기에 개인이 할수가 없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기존에 살던집에 대한 대출을 다 갚은 건에 대해서는 물건이 다르기에 (살던집에 대한 담보 와 이사갈집에 대한 담보가 각각 다른집이므로) 위의 영상처럼 근저장 말소등기는 직접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는 그런경우는 아니어서 제말이 정확히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법무사에게 근저당말소등기는 직접해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가,부에 따라서 결정 하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