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고용주가 100%지급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타기위해만든제도) 최고4개월 최대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 (외국인들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들도 지역보험이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본인이 세금을 내야지 혜택을 받도록 되어져 있다
Sir good day,im from philippines as a seasonal farm worker here in guimil island my employer pending my salary for month of july until now sept 9,2024 and not follow my contract,how to report and what gonna do?hope you help me.kamsahamnida.
Hello! I am looking for material on Korean labor law and came across your channel. I am writing my undergraduate thesis and would like to contact you to ask some questions, if possible. It would be a great help for my work. I would appreciate it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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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합니다 저는 충전소 근무중인데 24시간영업 3명이 3교대 8시간씩 근무하고 휴계시간 없이 연속8시간씩 근무함 택시등 차량이 수시로 들락하기때문에 휴계시간 없음 또 세차와 산소 충진도 동시 하기때문입니다 월 휴무는 2회인데 세명중 한명이 쉴때는 두명이 12시간씩 일합니다 365일 연속적 이렇게 일해왔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못받는수당 어떨까요 법정시급 월급도 제대로 주지않아요~~ 퇴직시 유관기관 알려서 받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극단의 예 단체협약 조항에서 회사측은 평일 기준 8시간 초과 근무시 1시간 150배를 곱해 지급해야한다고 타결되어 5년여 지급하다 회사측에선 이젠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단체협상과 근로기준법에서 어느게 우선인가요? 또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500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보장한다 이 조항에 따라 5년동안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9월부터 시간외 근로 금지한다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중지하면 노동조합에서 소송걸면 이길수 있나요?
I want to know something I work in Busan Gijang gun I’m a foreigner.At work my senior whose Korean Hold my neck tried to choke me in front of other worker in general it’s a violence due to some issues at work .I want to know the right for foreigners whom I can claim in this situation.Can you give me a reference according to Korean law?
사실상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은 계속 유지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조선 등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정규직 과 보호도 있지만, 스스로 연장 휴일 근로하여 돈은 벌지만, 죽도록 일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쉬면은 짤릴 것이고, 비정규직이 자신의 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나라들은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서 단시간 근로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산업별 최저임금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랑봉투 법만이 유럽과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Hello sir good pm,can you please help me?i had and accident inside the company,two of my fingers were cut off but the bones were reattached,but until now i have not received any salary until now?
Thank you for your asking. Please ask your employer what is going on regarding your work-related accident case. Then, if it is not treated well according to related law, please let me know that. Then I can help you.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계약 해지를 했디ㅣ며 일하는 도중 퇴직 각서를 쓰고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파견사업주는 이 문제에 아무런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인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무 종료일까지 30일 정도 남은 시점이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로 업무를 중지한다. 이렇게 통보 하였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파견사업주를 믿고 기다려야할까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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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laborattorney598 주변은 암묵적으로 그냥 하라니까하고... 저는 너무 답답해서... 주기적으로 10분씩 빼서 업무를 보거나 가끔은 30분을 빼서 업무회의를 하고 한번은 점심 휴게시간에 소방훈련 한다고한걸 카톡 증거로 여러개 남겨두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찌요 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림니다, 저는 작년 9월초에 오피스텔에 관리인으로 취업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근무지 주소도 기재)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빌딩이 2개 있는데 한군데는 업무가 바쁘고 힘들어 사퇴하고 새로 관리인을 뽑았습니다 문제는 처음 근무하는데와 2개월씩 교대로 근무를 시킨다고 합니다, 소방안전관리2급도 선임되었습니다 과연 2개월씩 교대 근무시키면 합당한가요.
의견 주시어 고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는 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을 회사에 설명해보세요.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혼자서 하지 마시고, 직장 동료들과 연명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