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하셔서 쇼츠 영상에 담지 못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우선, 자전거를 타고 공도 주행하게 된 이유는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자전거길이 없고 경로가 공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길가장자리(갓길) 주행에 관련한 부분인데,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법률을 찾아보니, 도로교통법[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에 따라 길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웬만하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이번과 같이 피치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와 운전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공도를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고, 공도를 이용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나 공도에서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는 자전거를 보더라도 너무 노여워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누군가를 욕하기 위해서도, 화나게 하기 위해서도가 아니라 그저 자전거도로만 이용하던 사람이 피치못하게 공도를 이용해야만 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위협운전이 없더라도 큰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무서움)과 이 때문에 공도를 기피하고 싶다는 감정을 공유하고자 게시한 것입니다. 모쪼록 저의 비루한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여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하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등을 보거나 사랑하는 이의 무관심에 다친 마음 펴지지 않을 때 섭섭함 버리고 이 말을 생각해보라.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두번이나 세번, 아니 그 이상으로 몇 번쯤 더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라. 실제로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금 사랑에 빠져 있거나 설령 심지 굳은 누군가 함께 있다 해도 다 허상일 뿐 완전한 반려란 없다. 겨울을 뚫고 핀 개나리의 샛노랑이 우리 눈을 끌듯 한때의 초록이 들판을 물들이듯 그렇듯 순간일 뿐 청춘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그 무엇도 완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란 없다. 함께 한다는 건 이해한다는 말 그러나 누가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얼마쯤 쓸쓸하거나 아니면 서러운 마음이 짠 소금물처럼 내밀한 가슴 속살을 저며 놓는다 해도 수긍해야 할 일. 어차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일. 상투적으로 말해 삶이란 그런 것. 인생이란 다 그런 것.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혼자가 주는 텅 빔, 텅 빈 것의 그 가득한 여운 그것을 사랑하라. 숭숭 구멍 뚫린 천장을 통해 바라뵈는 밤하늘 같은 투명한 슬픔 같은 혼자만의 시간에 길들라. 별들은 멀고 먼 거리, 시간이라 할 수 없는 수많은 세월 넘어 저 홀로 반짝이고 있지 않은가. 반짝이는 것은 그렇듯 혼자다. 가을날 길을 묻는 나그네처럼, 텅 빈 수숫대처럼 온몸에 바람소릴 챙겨 넣고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