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횡단보도 건너다가 가해자 차가 급정거에 다리에 부딪혀 3주진단 나왔어요 합의금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가해자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12중대 과실에 해당이되서 민사 형사 합의를 해야 된다고하네요 합의금도 궁금하고 상대쪽 보험사를 개인이 어떻게 이깁니까 도움을 좀주세요
선생님 저는 버스에서 정류장에 내리려고 일어났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걸음 하다가 버스 돈통에 이마와 머리사이을 찍었는데 그뒤로 양팔이 아프고 찢힌이마는 7cm일자 흉터와 탈모 현상 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버스 보험사분이 제가 손잡이을 잡지않아서 제 과실이라고 합의금 을 30만원 이라고 하는거예요. 그래도 여자인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합의금이 너무 하신거 아니야 물어보깐 저희는 성형을 해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예요 저는 성형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이마의 흉터나 양팔. 그리고 탈모 치료을 받겠다고 얘기 하건데 버스 보험회사분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거예요 그래서 그럼 합의금을 떠나서 계속 치료 받겠다 했더니 치료도 4주밖에 해줄수 없다며 말씀하시네요 법으로 가야할지 여쭈봅니다
260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말 대기 중 뒤에서 30~40km로 후방추돌사고 차량수리비 1500만원 진단명 2주 염좌, mri판독결과 퇴행성 디스크 (이미 다소 진행된..) 7일 입원 후 통원치료 13회 담당자 최초통화시 160만원 합의제안 거절 후 제가 260만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날 전화와서 조정없이 합의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쿨하게 합의를 해주어서 더부를껄 그랬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합의다했으니 잘했다고 생각해야겠지요 ㅎㅎ
경미한부상에 통원치료중인데 지금은 정형외과 물리치료와 한방병원 물리치료 번갈아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60정도 이야기 하시길래(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이정도 책정된다하심) 일단 더 진료받는다고 했는데요. 버스공제조합이라 짜다고는 듣긴했지만 한달넘게(실제 치료일은 20일 넘을것 같음. 현 시점 16회 통원치료중) 치료받고 있어서 향후치료비가 30정도 책정된다고 하더라구요ㅜ 제가 무릎이 아파서 헬스도 거이 한달을 못가고 다리도 아프고 저 금액은 조금 아닌거 같은데 나중에 합의금액 제시해주는거 봐서 그냥 해야될까요?ㅜㅜ( 치료는 최대한 받을예정이라 추가진단서 제출한상태)
저도 버스타고가다 사고났는데 공제조합에서 향후치료비+통원치료 교통비 +위자료 까지 해서 60정도 이야기하시네요. 일단 치료는 15번 정도 받았더라구요. 사고난지는 한달정도 되어가서 어제 추가진단서 제출했고 금액도 좀 아닌거 같아서 일단 치료 더 받겠다고 했어요ㅜㅜㅜ 60정도 받을거면 치료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있는데요ㅜㅜ 금액을 얼마정도 생각한다고 제시해도 되는건가요?
저도 처음 대인접수됐을때 연락한번 오시고 두번째는 병원(집근처한방병원) -> 회사근처 정형외과로 변경할때 (2주쯤) 한번더 연락오셨었구요. 유국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몸은 괜찮으신지..괜찮으면 보상안내해드려고 한다고 하셔서 아직 몸이 아프니 10월 초까지 좀 더 진료받아본다고 하고 끊었었는데요. 계속 연락없으시다가 10/9일까지 지불보증종료되니 추가진단서 제출하면 지불보증 연장된다고 하셔서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4주차부터는 주3회만 진료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