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너무 이해잘되네요 그런데 유언이나 사인증여를 쓴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2018 법학적성시험에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다룬 글이 있어서 읽어봤는데도 혼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영상을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산일을 특정할 수 있으니.. 그러면 그 시효완성 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시효취득자가 그 빚을 갚는 일을 방지하려면 그 저당권 설정일을 점유기간의 20년에 포함되도록 주장을 해야하는거려나요? 나 1월 31일로 20년댔어~ 하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2월 1일날 저당권 설정을 했으면, 역산해서 사실 2월 1일날 20년댔어.. 하면 되는건가요..? 훔 궁금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