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민연금 찬성합니다. 퇴직금 제도로 전환되면 퇴직수당 39%대비 100%가 아니라 더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급제도로 운영되는데 초과근무수당등에 대해서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이 평소 근무시간 100%인데 평일 150%, 휴일 200% 산정되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중 예외 조항은 악법 중에 최악법이므로 조속히 폐지해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자 분들은 기초연금법에 의하면 퇴직하고나면 대한민국 국민 자격과 노인의 자격이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무조건 박탈됩니다 21세기에 현대판 신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기초연금 실시하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 말고 이런 악법을 시행하는 나라가 또 있나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예외 조항은 최악의 독소 조항이며 반 헌법적인 헌법 11조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즉시 폐기 삭제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자격과 노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기초연금법이 과연 옳바른 법인가요?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대한민국 국민 자격과 노인이 될 자격까지 박탈 된다는 이런 악법을 버젓이 시행하는 대한민국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까?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복이라면서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나면 살인범죄자 보다 나쁘고 반국가적 단체 보다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현행 기초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되는 것인가요? 기초연금법 상 예외 조항은 반 헌법적이고 현대판 신분차별법이며 현대판 연좌제로 악법 중에 최악의 독소 조항이므로 즉시 폐기 삭제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못받으니 더더더더더 손해죠 ㅋㅋㅋㅋㅋ 국민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플러스 기초연금 최대 40만원 더하면 공무원연금보다 훨 좋네요 2배 적게 내고 거의 비슷한 연금 받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거 보고 공먼 연금 많이 받는다 ㄱ 소리 하는 사람은 지능이 딸리는듯 ㅋㅋㅋㅋㅋ
호봉 올라가는걸 계산안했네요. 30년 근무해서 호봉 올라간걸 계산에 넣으면 최소 300 만원 플러스 해야 합니다. 계산 바르게 하시길...공무원 30년 근무하면 지금 물가 기준으로 250만원 이상은 받습니다. 30년 뒤에 받는 연금액은 15년마다 물가가 2배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750만원 정도 받습니다.
88년 국민연금 처음 시작할때 보험요율 3%에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음. 공무원연금과 비교해봐도 말도 안되게 좋은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수없는 사기연금이였는데도 정부욕을 바리바리 해대면서 국민연금 안낸사람들이 허다함. 지금 보험요율 9%에 소득대체율 42%인데 그것도 많이 내고 적게받는다고 국민연금 없애라는 사람들이 허다함 현재 보험요율(기여금)대비 소득대체율을 공무원연금과 비교해보면 국민연금을 1:1로 봤을때 공무원연금은 2:1.7 임. 똑같은 보험요율로 계산하면 1 : 0.85로 국민연금이 0.15배 많이 받고 있음. 하지만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며 조금이라도 덜 내고 안낼수 있는 구간에는 안내고 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내질 않으니 받는돈이 적음. 공무원연금은 안낼수도 없고 거의모든 공무원이 재직하는동안 계속해서 30년 이상을 꾸준히 내니 받는돈이 많아보임. 댓글보면 공무원연금이 좋다고 합치자는 말이 많은데 지금 연금개혁방안을 보면 보험요율을 13%로 조정하자는건데 만약 공무원연금과 같이 18%로 조정한다고 하면 지금내는 9%에 두배를 내야하는데 과연 찬성을 할런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평균수급액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연금 처럼 20살부터 65살까지 생애 대부분의 기간에 소득의 18%를 강제로 걷어버린다면 평균수급액은 엄청나게 높아질수있음. 이런 현실에서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모두다 해당안되는 부분도 생각해야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연금, 코로나등 비상시국에 특별교부금, 시니어 직업교육 등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의모든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됨. 또한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배우자에게도 같이 적용하여 공무원과 결혼한 사람들 역시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됨. 퇴직금 없음. 재직중 투잡금지. 각종 사건사고시 2중처벌(예를들어 사소한시비로 경찰서에만 가도 바로 소속기관에 통보되어 민형사조치 + 인사조치까지 2중처벌됨). 공무원 품의유지라는 어떤곳이라도 적용되는 희안한 조항으로 사는동안 정말 숨죽이고 살아야함.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부분의 일을 하면 안됨(평생 일하던 노하우도 써먹을 길이 없음). 이런저런부분 고려할때 지금공무원들이 국민연금과 통합하자고 하는게 충분히 이해가 감.
공무원 30년이상 근무해도..연금으로 받으면 200만원대..일시금으로 받으면 2억도 안됨. 일반 중견기업이면..5억 이상일텐데..너무 적게 주네요. 일반회사 정도의 퇴직금(3억~5억원)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헐 이런것을 이렇케 비교하내 ... 그러나 탈떄 생각해봐 위 비디오의 예로 월 약 50만원 더 받으면 일년이면 6백이고 10년이며 6천, 30년이면 1억 8천이야. 그래도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까. 나중에 나이먹어 돈 받을때 생각하면 왜 내가 예전에 좀더 넣을걸하고 백이면 백 후회할걸. 단순 계산으로 따지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