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울려대는 화재감지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온식. 광전식. 차동식 이 주로 설치되어 있구요 궁금한건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감지기를 바꾸어 설치해도 괜찮은지요. 예를들어 정온식 설치장소에 차동식 혹은 광전식연기감지기로 바꿔도 소방법에 위반이 안돼나요?
구형, 클래퍼 타입의 경우 셋팅밸브를 열면 셋팅라인의 압력계와 중간챔버의 압력계가 같이 올라가는 타입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구요,,, 만약, 다이아프램타입의 경우, 시험을 한 이후 재 셋팅을 하는 과정에서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2차측 물을 배수하과 질의하신 것처럼 셋팅밸브를 개방하였을 때 1차측압력이 상승하고 조금있다가 서서히 2차측 압력이 상승한다면 프리액션밸브 내부의 다이어프램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어느 제조사인지 클래퍼타입인지 다이어프램타입인지에 따라 동작원리가 다르므로 현장에 설치된 프리액션밸의 동작원리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지기 회로가 단선이라도 발신기 내부 단자대에서 수동발신기를 대부분 연결하고, 그리고 화재감지기 회로도 단자대에서 공통과 회로가 출발하여 경계구역 내의 감지기를 다 거쳐 단자대에 종단저항을 처리하므로 어느곳에서 감지기 회로가 단선이어도 수동발신기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구요, 중계기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중계기 입력에 감지기 회로를 연결합니다. 즉 이곳이 감지기에 전압을 공급하는 첫단인데요, 이 입력전압은 평상시 DC 24V가 뜹니다. 감지기 회로가 정상이든 단선이든 DC 24V가 뜨오니 참고하세요~
법이 바뀌어서 수동 정지라고 하셨는데 옥내외 소화전에 관한 내용인가요? ........ 이 영상에서 보면 주펌프의 자동 정지점을 설정하는데 .... 법으로 하면 수동 정지이니까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처럼 스프링쿨러가 있는 시설은 자동으로 기동점과 자동점이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이든 스프링클러설비이든 법령개정으로 개정이후 소화설비의 주펌프는 수동정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펌프 설정을 할때 어떤펌프던지 기동점과 정지점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된 범위이하로 압력이 저하되면 펌프가 기동이되고, 기동이 되면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충압펌프의 경우는 평상시 배관내 압력을 충압시켜 주어야 되니까 자동정지가 되구요, 주펌프는 설정된 압력에 도달되어도 자동으로 정지 되지 않습니다. 통상 수신기 내부에 자기유지회로를 구성하여 한번 설정 압력 이하로 떨어져 펌프를 기동시키면 설정압력에 도달되더라도 펌프 압력스위치(PS)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복구를 위해서 수동으로 복구를 해 주어야 하오니 참고하세요~
소방법령에 물류창고에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대상에서 최근에 물류창고는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자동화재속보기라면, 현재는 미 설치 대상이므로 화재 발생시 소방안전관리자가 먼저 문자가 오고, 나중에 소방서로 신고 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소방서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충압펌프는 주펌프처럼 볼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구요, 펌프 토출측 부분에 에어를 뺄 수 있도록 에어 콕크가 있던지, 자세히 보시면 조그만 돌릴수 있는 볼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면 에어를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펌프 흡입측밸브를 잠그고나서 볼트를 풀고 흡입측 개폐밸브를 조금 열어 에어를 빼시고 원상 복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선생님~~~ 제가 최근에 시설직을 관두고 소방과 더 관계있는 점검업을 배워보려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채널이 있다는건 기사공부할때 알았지만 지금의 현장에 와보니... 선생님의 자료가 얼마나 유익학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러 온 이유는 얼마전 엔진펌프를 일하다가 배웠는데 까먹어서 복습차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주말 보내십시요.
체절운전은 토출량이 0일때 펌프가 올릴수 있는 최고의 압력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의 압력을 체절압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체절운전을 오래 계속하게 되면 펌프속의 임펠러가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절압력 미만에서 과압수를 배출시켜 줄 수 있도록 릴리프밸브를 설치하게 는데요, 릴리프밸브의 개방압력 설정시에도 참고하게 됩니다.
질문1)감지기가 작동을 안해도 전동밸브가 열릴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클래퍼가 불량이라서 물이 2차측으로 넘어가고 이어서 충압펌프-주펌프-예비펌프가 가동되어서 2차측에 압력이 차므로 그제서야 전동밸브가 열릴수도 있나요? 질문2)그리고 전동밸브가 열렸다는 기록은 R형 수신기에 기록으로 남나요? 질문3) 프리엑션밸브가 작동되었다고 수신기 기록에 남았는데 그런 경우는 2차측 압력때문에 그런 가요? 아니면 전동밸브가 열려서 그런가요?
질문1)감지기가 작동을 안해도 전동밸브가 열릴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클래퍼가 불량이라서 물이 2차측으로 넘어가고 이어서 충압펌프-주펌프-예비펌프가 가동되어서 2차측에 압력이 차므로 그제서야 전동밸브가 열릴수도 있나요? => 프리액션밸브 전동밸브는 기동신호가 와야 개방됩니다. 질의 하신 것처럼 클래퍼의 불량으로 물이 넘어간다고 해서 후속으로 개방되지는 않습니다. 질문2)그리고 전동밸브가 열렸다는 기록은 R형 수신기에 기록으로 남나요? => 수신반에서 프리액션밸브 기동신호를 주었다면 남아 있겠지요, 그런데, 기동출력이 감지기 a,b동작이 아닌 수동조작함 조작의 수동조작일 경우에는 프리액션밸브 전동밸브로 바로 기동신호가 나감으로 수신반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이 것은 직접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질문3) 프리액션밸브가 작동되었다고 수신기 기록에 남았는데 그런 경우는 2차측 압력때문에 그런 가요? 아니면 전동밸브가 열려서 그런가요? => 프리액션밸브 p.s가 동작해서 기록이 남은 것입니다.
@@TV-sp4nr 감사합니다 친절히 답변해 주시니 .. 그런데 하이맥스의 fireray 5000 분리형감지기는 어떤식으로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나요? 저희는 감지기에서 신호가 온 기록도 없는데 펌프들이 돌고 이어서 프리액션밸브가 작동되었고 한달에 한 두 번 지구경종이 울어 대곤 합니다 관련된 왕기술사님의 동영상이 있나요?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 구경은 40mm이구요, 각 층마다 옥내소화전 함내에 설치하여 앵글밸브에 연결하여 유사시 사용하도록 함 내에 잘 보관을 하게 됩니다. 반면, 연결송수관의 경우는, 각 층에 65mm의 방수구가 설치되구요, 호스와 관창은 3개 층마다 설치하여, 화재시 소방관님들이 소화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 방수기구함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세요~
설치된 압력계에 압력이 하나도 안걸린다는게 말이 안돼는거 아닌가요 ? (소량이 이라도 압력이 걸려야 정상 아닌가요) 압력챔버에 설치된 압력계에는 압력이 걸려 있는데요. 토출측 배관에는 충압펌프에 의해서 압력 걸려 있잖아요. (레인지 정지 <---> 디프 기동) 그러니깐 압력계에 당연히 압이 걸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 압력계에 압력이 왜 안걸리는지 궁급합니다. 이부분 대해서 대충 말씀하시고 넘어 가시는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펌프 토출측 압력계 설치 위치를 펌프와 개폐밸브 사이에 설치하다 보니, 압력계가 펌프토출측 개폐밸브와 체크밸브사이에, 또는 펌프와 체크밸브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 2가지로 설치가 되었었는데요,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으로, 압력계는 펌프와 체크밸브 사이에 설치하라고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압력계는 평상시 수조의 자연낙차압력만 표시(수조의 높이 만큼 낙차 압력이 표시됨=>약 2~3~4m이니까 약간의 압력만 떠 있어서 0으로 보임) 되는 상태이고, 압력챔버의 압력계로 배관내 압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재안전기준 개정 전의 건물에 가시면 압력계의 위치에 따라 배관의 압력이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도 있겠습니다. 이건, 건물에 따라 압려계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