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공인한 대마도 영유권과 반환요구의 타당성 연구> - 일본 및 국제사회의 공식문헌을 중심으로 - 서론 본 연구는 19세기 중반 즉, 일본이 미국에 의해 개향되고 일본이 국제적 첫 공식 통상조약인 미·일 수호통상조약(1858년) 체결 후 미국 및 제외국과 영토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마도에 관한 일본과 국제사회의 인식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는 미·일 통상조약 체결 후 미 의회 지시로 미국정부에서 작성한 1865년 일본지도와 당시의 영국지도에서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를 표기하고 관련된 사항이 지도에 직접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 하기위한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 자료들을 추적하면서 시작 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1854년 일본을 개항시킨 미국의 페리제독 방문이후 미국, 영국 등과 오가사와라제도 영토분쟁이 있었으며 일본은 1861년과 1862년 미국, 영국 등 당시 열강대사에게 제시한 '삼국접양도 프랑스어판'을 통하여 대마도의 조선령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1876년부터 오가사와라 제도를 영유하게 되었다. 둘째, 대마도가 조선령으로 기록된 삼국접양도를 1785년 일왕도 열람하고 칭찬한 바 있으며 한일 합방의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 일제 강점기 조선사 편찬주임도 이를 알고 있었다. 셋째,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증거자료를 없애고 사실과 다른 자료를 19세기부터 지금까지 다량 배포함으로써 우리를 기만해왔다. 넷째,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요구는 신조들의 대마도 관련인식과 우리 영토관련 국제선언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은 국제공인 자료의 출현을 기대하였으며 이는 현제도 유효하고 타당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19세기 중반 미국, 영국 등 제 외국과 영토교섭 시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이들 국가에 공인하였고 이들 국가는 이를 기초로 일본 및 아시아 지도와 자료를 작성하여 활용하였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 이 논문의 작성목적이다. - 출처 : 김상훈 대령(육군사관학교) -
독도가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유 SCAPIN(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 -일본의 영토는 일본의 4개도서인 훗카이도,혼슈,규슈 등 4개도서 및 대마도 등 1000여개의 작은 도서로 제한하며... 울릉도,독도,제주도 등은 제외한다. 일본과 연합국사령부가 독도가 한국령임을 합의하고 있었다는 뜻. SCAPIN 1033 - 일본의 선박과 선원들은 독도 근방 12마일(19km)안으로 접근할 수 없고 접촉해서도 안된다. 연합군이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독도를 폭격장으로 지정한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1951년 7월 6일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한 SCAPIN 2160호 미군은 일본정부와의 합의가 있기 1년전 한국정부에 독도에 폭격연습지 허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1948년 폭격사고 이후 미국은 독도문제에 있어 한국정부의 승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7월1일부로 한국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음을 보고합니다.- 미공군이 맥아더 사령부에 보낸 보고서 1951년 7월6일 당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우리정부로서도 폭격장문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1953년 독도폭격훈련의 해제조치 역시 일본이 아닌 우리정부에 먼저 전달되었다. 1월20일부터 독도에서의 폭격연습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해주어 고맙습니다. 주한미대사관에서 미공군에 보낸 서한1953년 1월23일 일본의 의도(일본의 의도는 독도의 영유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며 이를 미국에 폭격연습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와는 달리 1948년의 폭격사고는 미국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이어졌다. KBS 파노라마 3.1절 특집 발굴추적 독도폭격배후에 일본이 있었다 中에서 (2014년 02월 28일 방영)
4. 임무 완료[편집] 하지만 개인이 군대를 꾸리는 일은 만만치 않았고 마침내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도 수비대 유지에 날려버린 홍순칠은 계속 자신들의 업무를 정부에서 맡아주길 요청했지만 정부에선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난색을 표하기만 했고 배속된 경찰들은 근무를 거부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항의가 거세짐에 따라 한때 홍순칠이 해적이란 주장이 제기되어 홍순칠을 주한미군이 체포하여 한국 정부에 인계하기도 했다. 홍순칠은 자신이 전재산을 바쳐 독도를 지켰다고 국회의 청문회에서 주장했고 청문회는 홍순칠에게 동정적으로 바뀌어 정부가 뭘 했길래 애국자를 해적으로 몰았냐고 내무, 외무, 국방장관에게 항의하는 지경에 이르러 홍순칠은 석방되었다. 1956년 12월 30일 마침내 기존의 업무를 국립경찰 소속 독도경비대에 인계함으로서 이들의 기나긴 임무는 끝이 났다. 이 공로로 홍순칠은 1966년 5등 근무공로훈장을, 나머지 대원들은 방위포장을 수여받았다. 10명의 의용수비대는 경찰 소속으로 전환하여 그 뒤로도 근무를 계속했다. 그러나 임무를 마친 뒤에도 이들은 독도 방파제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독도 지키기 및 독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5. 고난[편집] 일본과의 교전 중에선 사상자가 없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전달한 위문품을 받는 과정에서 위문단 한 사람이 놓고 온 카메라집을 가져다 주던 중에 허학도 대원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허 대원은 경찰을 지망하고 있었는데, 사망 후 그의 귀신을 봤다는 대원들이 나타나자 경찰 정모와 근무복을 구해와 그의 위령제를 지내주고 나서야 목격담이 사라졌다고 한다. 독도에 수비대원들이 지낼 막사와 계단 등을 만드느라 허위로 징용영장을 만들어 울릉도의 목수와 기술자들을 불법으로 징용하여 수비대 기지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자 몇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또 군자금의 부족이 심각하여 제주도 해녀들을 불러 해물을 채취하여 팔아서 군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인건비도 나오지 않을 정도라서 그만두어야 했다. 이들은 1969년과 1972년 독도개발 계획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하며 실효적 지배 강화를 거듭 촉구했지만,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들의 존재가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여기며 부담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결국 홍순칠 대장은 1974년 12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사흘 동안 고문을 당했다. 중정의 요구는 더 이상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떠들지 말라’는 것이었다. 다시는 글을 쓰지 못하도록 그의 오른손을 부러뜨리기도 했다고 부인 박영희 여사가 전했다. 그가 고초를 겪었음에도 언론은 정권의 통제로 보도하지 못했고, 훗날 '국가정보원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다. 또한 신군부는 1980년대 초 그가 독도 지킴이로 북한 방송에 소개되자, 그를 즉각 체포해 극렬한 고문을 가하여 간첩 조작을 하려 했다.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홍 대장은 1985년에 서울로 이주했고, 1986년, 폐암으로 숨졌다. 박정희 때처럼 일본 등 외국 차관에 의존했던 전두환 정권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막았고, 심지어 노래 ‘독도는 우리땅’을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2012년 한겨레 칼럼) 5.1. 논란[편집] 1. 2006년 오마이뉴스에서 독도수비대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은 과장되었다는 보도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미 2000년부터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가 울릉도-독도 학술 뗏목탐사 당시 '가짜 대원설'도 주장했고, 2007년에 감사원이 재심사 처분을 시사하여 국가보훈처 산하에 '독도의용수비대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으나 별 성과 없이 이듬해에 활동을 멈췄다. 1 23 반론 2. 독도의용수비대의 창설시기가 1953년이 아니라 1954년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토보호를 목적으로 1954년 정부 보조없이 단독으로 울릉도 출신 대원 30명을 모집하여 다액의 사재를 들여 1956년 8월까지 독도를 수비하여 3차에 걸친 교전을 통하여 일본의 일본의 침입을 방지함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수호에 헌신 노력하였음" - 총무처 작성, 1966.4.6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독도경비대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2017년 10월 27일, 국가보훈처(현재의 국가보훈부)는 울릉도에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개관식을 열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기념사를 했다. 기념관은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3년 8개월 동안 33명이 활동"했다는 내용은 당시 수비대장이었던 홍순칠의 수기 <이 땅이 뉘 땅인데>에도 기록돼 있으며, 홍순칠의 수기는 병적기록, 경찰인사기록, 외무부 발행 독도문제개론, 영토표석 관련 문서철(국가기록원 소장), 경상북도 경찰국 조사보고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6. 이후[편집] 정부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1996년 4월 홍순칠 대장에게 국가보훈 삼일장을 추서하고, 나머지 대원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했다. 2005년에는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을 토대로 2008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가 공식 출범했다. 현재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 독도 의용수비대 묘역에 잠들어있다.[3][4]
송작가님 발언과 달리 다행히 국군의날 우려했던 일이 없었네요. 직접 행사 생중계 안 봤지만 유튜브 영상들 보니 굥 국군의 날 행사를 망신만 당한 채 끝냈네요. 이게 굥과 그 정부의 한계! 굥 정부랑 국힘은 점점 무너지고 있고 민주당이 잘 싸우고 있으니 앞으로 늘 민주당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