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야생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거나 야생개체를 잡아서 사육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먹이 주기: 일부 지역에서는 야생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이는 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포획 및 사육: 야생 집비둘기를 포획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2.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집비둘기를 포획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포획 도구와 방법도 규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