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준비 또는 심사중 차량을 매각하면 매각한 현금입금된 통장의 내역에서 이 매각한 돈이 청산가치로 들어가거나 이돈을 모두 당장 변제해야되나요? 다른 저가의 차량도 다시 구매해야되고 생활비 명목으로 불가피하게 처분을 진행한건데요.. 이 매각 후 입금 내역 및 통장에 보유중인 현금은 심사에 어떻게 작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준비 중 또는 진행 중 차량을 매각한다면, 1. 차량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차량 처분과 동시에 담보대출 변제 후 남는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2. 차량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은 재산목록에서 빠지고 처분 대금이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당사자분의 통장에 보유중인 현금 또한 재산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설명이 너무 좋내요 한가지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 혹시 지역이 다르면 한번에 못하나요 ?예를 들어 경기도 집1개있구 전주에집 1개 논 3필지 이렇게 부동산을 등기할려고 하는데 서류가 2분씩 필요한가요 아님 한번에 지역이 틀려도 가능한가요 ??한번에 경기도에서 지방 부동산도 원스톱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5억원까지는 공제 되지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