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벽을 치고 바닥 시공하시는 것이 좀 더 깔끔한 마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공간이 안방이시라면 바닥에 엑셀(보일러 배관)이 지나가므로 절대 타카를 쓰셔서 시공하시면 엑셀파이프가 터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 목상을 시공하셔야 합니다!
딸딸이 공사..... 아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딱 인테리어만 하세요. 전기작업에 vctf를 사용하다니? ㅡ.ㅡ? 그리고. 전기작업이 하루 종일 하는 작업인가요? 시시 때때로 인테리어 상황에 맞춰하자나요. 아무리 촌동네에서 딸딸이 공사만 했다고... 너무하시네. 이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별 해괴 망칙하게 작업을 해놓고. 들어간 전선하고 나온 전선 색깔이 달라...... 중간에 조인도 잘못하면서 허술하게 조인해놓고. 배관으로 집어넣고..... 지놈이야. 자기 스스로 작업해서 알겠지만. 유지 보수할 능력도 안되니까. 사고나면? 전기 업체가 개고생하자나요.. 제발 인테리어 업자님들은 딱 그기까지만 하세요...솔직히 플라베어 전실장님도 잘 알긴 해도 ... 전기 공사의 기본을 모르시던데... 기본을 잊고. 쉽게 쉽게 일하면? 반드시 사고나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적으로 반지하에는 좌,우 두 가구가 생활하도록 건축이 되는데 이중에 한쪽만 생활이 가능 토록 되여있고, 반대 편은 빈 공간으로 되여있는데 이곳에 공동 사용하도록 전기 조명만 설치하려고 하는데 공동사용하는 곳에서 끌어 올수 있도록 할경우 대략 공사비는 얼마나 들까요? 감사합니다.
실내인테리어 전문가처럼 온갖 말로 현혹 시키더니 ,도면 ,상세견적서,공정표.사업자등록증사본도 없이와,계약 하기전에 목수랑 자재 들어넣고 계약서에 사인 하자는 놈.결국 사기치고 도망갔네요. 중도금 받고 공사 개판으로쳐놓고 ,새로운 업자와 정상적인 계약 해서 거의 마무리되어갑니다.일정도 늦어졌고 마음 고생 말도 못한만큼 고통 받았습니다. 절대 인테리어업자 믿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시고 여유롭게 잘 알아봐서 결정하세요.눈뜨고 코 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최근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대금관련 협박을 받고있는데.. 원래 업자가 갑이고 소비자가 을인인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알아 보던 중 인테리어업자가 현금으로 가격을 제시하였고 현금영수증은 일부만 해주고 현금가격 5000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다른곳들도 다 이렇게 하는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업계는 자기가 제일 잘 안다면서..) 근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하자가 생기는 부분을 지적하자 갑자기 '공사하지말까? 그만둬? 이대로 둘까? 이러면서 협박을 하더라구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한테 공사를 맡겨놓고 공사하는 현장에 와서 딴지를 걸었으니 기분이 상했다.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지 왜케 귀찮게 하느냐? → 저희가 제시한건 예를들어서 삐뚫어진걸 바로 잡아달라고 하거나 벽지나 장판이 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a/s해달라고한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하는말이 현금가격에 해주는건 기분이 좋았을때 얘기고 지금은 내 기분이 상했으니 현금영수증 다 끊어버릴거고 5500을 청구할거라고 말을 하고 저희를 고소할거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은 그날 그냥 끊어버리더니, 나는 현금영수증을 끊었으니 탈세가 아니고 너네가 대금을 그냥 500늦게 주는거다. 너희는 국가 상대로 세금을 탈세하려고 했다면서 협박하더라구요.. 그리고 나는 여태 탈세를 할때 현금으로 받은적이 많아서 세무조사가 나와도 털릴게 없으니 당당하다. 불리한건 너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500을 안보낼시 내용증명 및 변호사를 사서 다 받아낼거고 계약서에 공사 대금을 늦게 지불할시 연 1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늦게 줄수록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받아낼거라고 협박당하고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모르면 빨리 500을 입금하라는 상태이며 공사 후 6개월까지 a/s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돈을 주기전까지 안해줄거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앞으로 인테리어를 또 하게 된다면.. 절대 현금거래 이런걸 안할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계쏙 쩔쩔매야 한다는게 좀 억울하네요..
음.. 그냥 제대로 양아치 업자한테 걸려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선 지금 소비자 분께서 100%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소비자 분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자>라는 것이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설비에 관련 된 예를 들어 조명이나 콘센트가 안들어오거나 누수가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소비자 분께서 하자에 대한 권리를 요청하실 수 있지만 마감에 관련된 도배나 페인트 같이 전체적으로 마감재가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일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하자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인테리어 업체 선정할 때 <가격>이 1순위가 되는 것은 90%이상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소비자 분께서도 견적이 이 양아치 업체를 선정하신 큰 이유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테리어 업자의 경우 이런식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봐서 매우 자주 쓰던 수법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통했으니 아예 자기의 사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단 한가지 이 업자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업자가 자기가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으로 봐서 <부가세>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현금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안끊고 공사를 진행한 전적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업자가 현금거래로 깍아주겠다는 부분을 문자나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으로 희박하게나마 업자를 압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에 부가세를 끊지 않고 현금 거래한 것도 맘 먹고 털라고 하면 다 털립니다. 단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줄지는.. 이런 부분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이상 세무사에서 털기 때문에.. 상당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업자에게 잘 이용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용도로 압박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아마 이런 업자한테는 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보통 이런 업자들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물론 인테리어 업자가 100% 가해자인 것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기합리화를 해보자면 결국 소비자 분께서 어떤 제품을 사실 때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사시고 2000원짜리 퀄리티를 기대하셨던 것 역시 이런 양아치 업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업자들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 인테리어 지식을 오랜 경험과 인간관계로 쌓아 자산으로 만든 인테리어 업자들까지 싸잡아 '인테리어 업자는 다 양아치야!'라고 욕 먹는 현실이 저 역시 너무 짜증나지만 소비자 분들께서 인테리어 견적에 대한,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의 마진에 대한 견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양아치 업자는 계속 어디서나 이런 식으로 개판치고 다닐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안해주겠다??' 일이 기분에 따라 마감이 잘나오나요?? 저 역시도 듣자마자 속에서 천불이 나네요. 도움도 못드리고 그냥 현실적인 부분만 말씀드려서 안타깝지만.. 작은 희망이나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다시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인테리어를 주위에서 하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양아치 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user-sm9rm2wf2e 견적이 절대 시세보다 싼곳이 아니였습니다.. 10군데 이상 받았을때 이곳은 그 평균에 해당되었구요..(싼곳은 사무실이 없다던지.. 상세 내역을 봤을때 브랜드가 아닌 자재를 쓴다던지 하더라구요..) 집앞에 있는 업체이고 소개를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공사후 a/s안해주고 도망가는 사례를 많이 봐서(같은 아파트 단지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a/s로는 스트레스 받지말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무실있고 집에서 가까운곳에서 하자라는 결론이 나왔었죠. 업자는 우리 사이가 인테리어로 언성높이고 싸웠으니 안좋은 상태다. 니네가 우리를 신고할 것 같다. 그러니까 못 믿는다라는 태도를 취하더라구요; 우리가 뒤통수 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하냐면서요;; 그리고 갑자기 돈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여서 이건 위험하다라고하고요..
저도 쓰래기같은 철거업자들한테 당해서 아직도 소송중입니다. 민사는 승소했구 형사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때문에 철거할때 왠만하면 제가해보고, 아니면, 제가 감독한다구하는조건으로 합니다. 계약서 꼭 쓰시구요, 애초에 절대 추가비용없는조건으로 계약하시구 철거끝나고 마무리하고 돈 지급하는걸로 계약하세요 오랫동안 철거하신분들은 계약금정도만 조금받구 시작해서 잔금없이 철거마무리하고 받으시더라구요 꼭 숙지하세요 형사건은 입증하기가 쉽지않더라구요ㅡ 기망으로 볼수가없다는 얘기더라구요 하지만, 민사는 꼭 하세요 합의를보던, 절대적으로 승소를하든 받아낼수있습니다. 저는 차후 철거비용까지 합산해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