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봤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번 봐주실수 있으실까요 8월 2일 아파트매매후 8월4일 도배 하는 도중 기존 벽지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있었고 초벌지에는 습기와 물로 젖어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6개월 이내 중대한 하자 문제나 누수문제 발생시 집주인이 비용 처리 해주겠다 특약까지 적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도인 집주인은 자기 살때는문제 없었다 난 모르겠다 하고 중개사분께서도 집주인과 얘기 하라 하고 문제 회피 하고 계신데요 질문은 이러한 계약에서 중개사분께서는 계약 끝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역활인가요 아니면 매도인에게 이건 해주셔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해주는 역활까지 인지 궁금해서 영상보고 질문 해봅니다.
매수인이 법무사에 의뢰한다고 하는데 그럼 매도자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 치루는거 보고 매도자의 신분증, 등기 필증, 인감 도장, 초본, 인감 증명서를 매수자가 의뢰한 법무사에 직접 가져다 줘도 되는건가요 매수자는 매매 계약 일에 매도자의 서류를 달라고하는데 그러면 안되잖아요? 확실하게 하려면 매수자의 잔금 날 매도자가 매수자가 의뢰한 법무사에 가져다 줘도 되는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반지하빌라를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반지하라서 누수, 결로 등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모두 새로 도배 장판을 해놓은 상태여서 봐도 모르겠고, 집주인분이 살았었고 현공실 상태입니다.(물론 주인분은 누수 결로 전혀 없었다고함)아직 가계약금만 지불한상태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데요 누수, 결로에 관하여 위 동영상에서 안내하신걸로 기재하면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입하려면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항상 좋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