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보다 상급단체라는 것도 공감하기 어려운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 해임투표 강행으로 해임되었다면, 그럼 억울하고 부당하게 해임된 동대표들은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야지 선거곤리위원회에 의해 입주자대표회가 풍비박산 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럼 사단법인이 아니므로 무법천지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원회는 안되지만 선거관리위원 개개인을 상대로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