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터 찾아 신고해야 되요..안절부절하고 부탁들어줄것 같으면 진짜 주위에 가짜사진 합성 사진 뿌립니다 ..첨부터 경찰신고가 답입니다..젊은 애들도 죽었어요~ 간적없는 얘들은 소문에 회사도 짤리고..댕응는 경찰과 변호사로 해야합니다..노동청엔 사퇴라 구제도 힘듭니다 부디 사기없는 세상이 ...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성관계몰카는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때에 범죄가 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있다
유흥업소는 카메라를 종류 불문하고 내부에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약 경찰에 적발당해서 수색과정중 카메라가 내부에 발견되면 성매매 방지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걸려서 가중처벌 받는데 그런 가중처벌 리스크를 감당할까요?그리고 오피나 상가 건물, 모텔 임대료가 한두푼 아닐텐데 그 카메라를 구입할 돈도 한두푼일까요? 그래서 유흥업소 방문 관련 협박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혹여나 찍혔다 해도 돈 한번 준다고 끝나지 않고 추가 상납 요구가 들어오니 절대 속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