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근거로 카피 제품이라고 하시나요? 다음 내용은 당사가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과정을, 2018. 12. 3. 당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입니다. 중간에 당사가 일부 패소한 적은 있으나 최종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제목: 제트스타, 대법원 2건 최종승소 1. 2018. 11. 29. 대법원은 당사와 D사의 특허무효심판 상고심 2건에 대하여 당사의 최종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2건의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은 생략하였음). 가. 1차 특허분쟁: 써레 장착구조물(특허 제398702호), 2011. 3. 30. 분쟁 시작 1)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2013. 3. 14. 대법원이 D사 승소 확정(2012후당1118). 2) 특허무효심판: 2018. 11. 29. 대법원 제트스타 승소 확정(2015후1126). 즉, 특허무효 판결 나. 2차 특허분쟁: 트랙터용 써레(특허 제423996호), 2016. 1. 8. 분쟁 시작 1)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2017. 3. 16. 대법원이 D사 승소 확정(2016후당2836). 2) 특허무효심판: 2018. 11. 29. 대법원 제트스타 승소 확정(2018후11261). 즉, 특허무효 판결 2. 다시 정리하건대, 2011년부터 시작된 양사 간의 특허분쟁은 중간에 특허권리범위심판에서 D사가 승소한 경우도 있었지만, 특허무효심판에서 D사의 특허 2건에 대하여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으므로, 권리범위심판의 결과와 상관 없이 해당 특허 2건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되므로(조만간 해당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말소 표시됨), 결국 특허분쟁의 최종 결과는 제트스타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 당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제트스타의 내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농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