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영상에 희망을 갖고 문의 드립니다. 어제 10월15일 미분양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전매 가능하다는 말에 홀려서 계약금 5%중 1천만원 송금하고(10월18일 계약금 나머지 3700여만원 납부해야함.) 계약서 받아왔숩니다. 아직 인감증명은 미제출중. 계약해지나 환불 가능할까요? 아니면 1천만원만 손해보고 나머지 계약금은 납부 안 할 수도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자 달라 해서 사업자 빌려주고 돈 내 이름으로 다 해주었는데 그리고 돈 못 준다는 고 말해서 파산까진 하였습니다.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한달이 멀자하고 늘 나한테 폭행을 하였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저는 배우지도 못하였고 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봣습니다~ 현재 잔금입금을 앞두고 있는 수분양자입니다. 12월쯤 완공예정이고요~ 이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법으로 안되게 만들어 놧네요.... 10억건물에 1억 계약금걸고 1.2.3.4회차 중도금무이자로 납부된상황이고 5차 자납인 1억중에 5천만원만 납부한 상황입니다. 총 1억5천납부된거죠~ 이럴때 1억5천 포기하고 해지가능할까요? 지산은 아니고 오피스텔(420호)과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압니다. 상가는 1층이고요~ 계약당시(22년4월)에는 하는일이 잘되서 평생 월급받는 도구하나 만들어 놓고자 계약을 해놓은건데 지금은 일이 잘못되어 2년째 제대로된 일도 못하는상황에서 상가를 인수하기엔 불가능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7일 지난 상태이며, 분양권 동호수지정 계약+1차 계약금까지 1000만원 입금하고 시행사 분양 계약서 받은 상태입니다. 같은 아파트 큰 평수로 마음이 바뀌어 다음날 바로 변경 연락했지만 단호하게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ㅜ 사장이 와도 이건 안된다고요.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나요? 먼저 전화가 온 건 아니지만, 까페에 홍보글을 보고 연락했고, 미분양 아파트로 잔여 동호수는 일단 무조건 모델하우스 오기만 하라고. 오면 소개해주고 좋은 동호수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제일 어두운 뒷동 저층밖에 없다고 하여 며칠 후 계약을 해버렸어요 ㅜ 이런 경우도 방문판매 취소 해당될 수 있나요
분양계약 계약금 일부납입한상황입니다.그런데 계약전상담시엔 분양권이 등기될때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해서 기존주택을 정리하면 기본세율1%대인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알아보니 요즘은 계약일시점에 분양권이 주택수측정이 바로 되어 그 수에 의해 취득세가 3가구로8%대로 낸다는걸 알았습니다. 대행사는 그래도 전문가들이니 설명을 믿었습니다. 분양대행사에서 정확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철회의사를 밝혔구요. 그런데이미낸 계약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대행사의 세금관련잘못된 정보와지식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