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로 건축조례가 있고, 그 건축조례 별표를 보면 대지안의 공지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규정하는데, 근생같은 경우 서울은 언급이 없어서 민법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고, 만약 건축조례에 [그밖의건축물 50cm 이상] 이라고 명기가 되어있다면 건축법사항이니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권 지자체보면 건축조례에 50센티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설계자가 잘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이격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특히 화재가 날경우 이격거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옆집에 불이 옮겨붙을 수도 있고, 차후 옆집이 건축시에 공간이 비좁아 외벽공사도 못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되고, 옆집은 울며 겨자먹기로 2배로 이격거리를 떼야하기때문에 토지 손실까지 보게됩니다. 상황이 이런데 건축법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니 건축법자체가 한심하네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이고 건축인,허가는 공무원엿장수 마음이네요~~ 일 못하는 공무원은 사정없이 잘라내야하는데~ 공무원들은 기초정부나 광역정부나 국토부나 한통속이니 국민들은 복장만 터지네요~~
'해당 건축과 공무원'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 공무원이라고 해서 건축물의 착공 허가권과 사용 승인 허가권 등 건축에 관한 전권을 가진 기관의 공무원이 스스로도 말하듯이 다른 법(민법)에 위배되는 것을 건축하라고 허가를 내 주고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 준다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건축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직무의 성실의무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접했으면 전국 지자체에 민법의 이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고, 국토부 스스로도 건축법령 법규에 이 내용을 넣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지자체별로 건축조례가 있고, 그 건축조례 별표를 보면 대지안의 공지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규정하는데, 근생같은 경우 서울은 언급이 없어서 민법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고, 만약 건축조례에 [그밖의건축물 50cm 이상] 이라고 명기가 되어있다면 건축법사항이니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권 지자체보면 건축조례에 50센티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설계자가 잘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측벽끼리 이격은 4미터 이상이고요. 옆대지경계로부터는 아파트경우(서울시) 3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부분은 창문이 0.5제곱이하로 해야합니다. 동간거리가 30센티요? 아파트가요? 그런 아파트 보지못했습니다. 만약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0센티면 말도 안됩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별표 대지안의 공지를 살펴보세요
정말 모든강의가 실무에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비슷한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의내용처럼 25cm는 아니지만 10Cm?(현황측량 결과) 완성된 건물을 철거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승인해주면 승인해준 저에게 책임이 오지않을가 하는 두려움? 항상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다세대주택 1m, 연립주택 2m, 아파트 3m 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이외에는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민법에서는 0.5m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외벽을 기준으로 이격하나요? 아니면 지붕이나 베란다를 기즌으로 이격하나요?
질문드립니다. 1.인접경계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지목이 도로(사도)일 경우에도 건축물이 인접경계(사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지켜야 하는겁니까? 2. 근생건물일 경우는, 이격거리 준수에 관한을 민원을 건축과에 문의해도 민법으로 해결하라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 완공전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구청에 민원으로는 할수가 없는건가요?
1. 미신고 무허가로 집을 지으면 위반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2.미신고 무허가건축물이 내 땅을 침범한 경우는 소송을 통해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신고무허가건물이 자기 땅 내에서 지었다면 위반건축물로 과태료, 벌금등을 부과할 것입니다. 공중의 안전이나 공익에 현저하게 위반될 경우 지자체행정청에서 철거명령을 내릴수 있겠으나,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건축물 경우 철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건축물이 완성된 시점에는 철거가 불가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상 끝부분의 대법원 판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앞에 조리가 있고 도면 앞에 건물이 있다. 제대로 계측도 못하는 주제에 몇 cm 도면 기준 시비가 많다. 영등포지역은 동네가 통째로 밀린 경우가 발생한다. 기준점이 잘못 되었거나 지형이 이동한 겨우 들이;다. 대규모단지 개발의 도면은 나ㅏㄹ림 측지도 많다. 1미터 이내의 건축 오차는 불법화하면 안된다. 사람이 먼저고 건물이 먼저다.
유용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산과 인접한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발업자가 산을 구입해서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대지 경계선 가까이에 2.5미터 높이의 보강토를 쌓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도 인접 대지 경계선과 보강토 벽 사이의 이격 거리도 50센티 미터를 요구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은 어느 법령에 나와 있는지요.
중요한것은 지자체 건축조례-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확인해보세요. 건축조례에 [그밖의 건축물-50cm이상 이격] 이라고 지자체조례에 법으로 정해진 경우엔 이격해야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이 규정이 다르기때문에 만약 건축조례에 이격규정이 있는데 만족하지못하면 위반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인접대지에서 제일 가까운 건축물의 외벽에서 오십센치 띄어지면 되는걸로 해석을 했는데, 건축물이 아닌 건물이 들어서면서 옹벽이 설치되는데 그 옹벽은 자기 대지내 인접대지에 붙어서 또는 십센치 정도 띄어집니다 이런것은 상관없을까요? 대지안에 공지에는 해당이 되지않는 작은 건물이고, ㅇㅇ외 2필지로 대지 레벨차도 있고 절토 성토로 개발행위도 받아야하는 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