Тёмный

옆집건물이 준공했는데 위반건축물아닌가요? 민법과 건축법 판결. 건축사이관용 오픈스케일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Подписаться 95 тыс.
Просмотров 41 тыс.
50% 1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окт 2024

Поделиться:

Ссылка:

Скачать:

Готовим ссылку...

Добавить в:

Мой плейлист
Посмотреть позже
Комментарии : 63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각 지자체별로 건축조례가 있고, 그 건축조례 별표를 보면 대지안의 공지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규정하는데, 근생같은 경우 서울은 언급이 없어서 민법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고, 만약 건축조례에 [그밖의건축물 50cm 이상] 이라고 명기가 되어있다면 건축법사항이니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권 지자체보면 건축조례에 50센티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설계자가 잘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부엉이-k8d
@부엉이-k8d Год назад
20:24 20:24
@Genesis-k6c
@Genesis-k6c Год назад
19:40 19:40 😂 19:46
@Genesis-k6c
@Genesis-k6c Год назад
20:02
@최영옥-z7t
@최영옥-z7t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격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특히 화재가 날경우 이격거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옆집에 불이 옮겨붙을 수도 있고, 차후 옆집이 건축시에 공간이 비좁아 외벽공사도 못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되고, 옆집은 울며 겨자먹기로 2배로 이격거리를 떼야하기때문에 토지 손실까지 보게됩니다. 상황이 이런데 건축법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니 건축법자체가 한심하네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이고 건축인,허가는 공무원엿장수 마음이네요~~ 일 못하는 공무원은 사정없이 잘라내야하는데~ 공무원들은 기초정부나 광역정부나 국토부나 한통속이니 국민들은 복장만 터지네요~~
@세상만사-y7w
@세상만사-y7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얼렁 ai 재판관이 나와야한다. 법을 단순하게.
@더좋은-j1i
@더좋은-j1i Год назад
강의가 알차십니다. 감사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귀곡자-d1e
@귀곡자-d1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조항이 정확해야 비리가 없고 혼란이 없읍니다 정확한 법조항이 없으면 혼란만 가중되고 민원이 발생되면 국민들 소송비용등등 국력의 낭비입니다 건축법에 정확하게 규정해놓으면 될것을 어렵게 만드냐고
@yuchanmp
@yuchanmp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u8208
@su820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방화벽 으로 공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와와와와-j2y
@와와와와와-j2y Год назад
최근 옆집 건축 했는데 50cm 45cm 46cm 위치에 따라 들쑥날쑥 합니다 경계측랑 다시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답일것같습니다
@조로렌조
@조로렌조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당 건축과 공무원'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 공무원이라고 해서 건축물의 착공 허가권과 사용 승인 허가권 등 건축에 관한 전권을 가진 기관의 공무원이 스스로도 말하듯이 다른 법(민법)에 위배되는 것을 건축하라고 허가를 내 주고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 준다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건축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직무의 성실의무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접했으면 전국 지자체에 민법의 이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고, 국토부 스스로도 건축법령 법규에 이 내용을 넣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s-b6l
@Es-b6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직무의 성실의무와는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등재할 수 없고 건축법상 없는 내용으로는 사용승인 불가를 하면 직권남용 또는 부작위에 따른 소송이 따르니까요
@잼난다-s9m
@잼난다-s9m Год назад
건축 행정 실무자로서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귀곡자-d1e
@귀곡자-d1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판례가 잘못된거죠 어떤판사가 판레을 판시했는지 모르지만 건축물의 기준은 허가을 득 했는냐 안했는가 기준을 삼아야지 시대에 동떨어진 판사들 정신못차렸네
@문미애-z4t
@문미애-z4t Год назад
꼭 알아야 할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각 지자체별로 건축조례가 있고, 그 건축조례 별표를 보면 대지안의 공지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규정하는데, 근생같은 경우 서울은 언급이 없어서 민법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고, 만약 건축조례에 [그밖의건축물 50cm 이상] 이라고 명기가 되어있다면 건축법사항이니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권 지자체보면 건축조례에 50센티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설계자가 잘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문미애-z4t
@문미애-z4t Год назад
@@leekwanyong 알아야 할 부분 답변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건축법조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강천-w2y
@이강천-w2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층건물 아파트인데 옆 대지 경계에서 동간거리는 얼마나 뛰어야 하는가요. 동간거리 30cm 라면 건축법 위반이 아닌가요?
@leekwanyong
@leekwanyo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는 아파트 측벽끼리 이격은 4미터 이상이고요. 옆대지경계로부터는 아파트경우(서울시) 3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부분은 창문이 0.5제곱이하로 해야합니다. 동간거리가 30센티요? 아파트가요? 그런 아파트 보지못했습니다. 만약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0센티면 말도 안됩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별표 대지안의 공지를 살펴보세요
@최현수-o2q
@최현수-o2q Год назад
쉽게 말해 빌라 ,연립 ,아파트를 제외 하고는 옆건물과 50센티만 띄워도 된다는거지요?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서울은 50센티만 이격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지안의 공지와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는 지자체별로 건축조례로 정해집니다. 해당지역 건축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1미터 이격거리를 정한 곳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배-m7n
@박종배-m7n 4 месяца назад
기존 사도로에 또 다른 사도로를 연결해서 개설하는 경우 기존 사도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leekwanyong
@leekwanyong 4 месяца назад
사도법으로 개설 된 도로이니 연결하는것은 적법하게 보입니다. 다만 사용료청구. 우오수하수관매입등 민원분쟁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입이나 개설추천하지 않습니다.
@happyj4650
@happyj4650 Год назад
건축법과 민법의 충돌. 결국 관청은 건축법만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건축과에서는 건축법만 본다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민법사항은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KINGwelchs
@KINGwelchs Год назад
당연한거아닐까요. 시설직(건축)은 건축물과 관련된 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 검토하면되죠. 민법은 검토사항이 아닙니다. 영상의 사회통념도 해석하기 나름아닐까 싶습니다.
@happyj4650
@happyj4650 Год назад
@@KINGwelchs 네 당연한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보면 자기가 맡은 업무와 상관없는 법 얘기하면서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보니 민원인? 일반인? 입장에서는 헷갈리기도 하고요...
@홍평암
@홍평암 Год назад
건축법과 민법이 다르면 같게 입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름변경-y4d
@이름변경-y4d Год назад
정말 모든강의가 실무에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비슷한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의내용처럼 25cm는 아니지만 10Cm?(현황측량 결과) 완성된 건물을 철거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승인해주면 승인해준 저에게 책임이 오지않을가 하는 두려움? 항상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현업에서 일하는 건축사로서 정말 현장에서 피가되고 살이되는 내용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업무에 도움이되시길 바랍니다.
@307signal
@307signal Год назад
준도시지역은 20센티이격만 하면 되던데요
@이잼바라기-n9s
@이잼바라기-n9s 2 месяца назад
준도시지역?? 이란 없습니다 준주거지역 이겠지요??
@이현주-w5h7j
@이현주-w5h7j Год назад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다세대주택 1m, 연립주택 2m, 아파트 3m 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이외에는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민법에서는 0.5m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외벽을 기준으로 이격하나요? 아니면 지붕이나 베란다를 기즌으로 이격하나요?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건축물과의 이격거리이니 외벽 베란다 지붕도 포함됩니다.
@jakejin430
@jakejin430 Год назад
질문드립니다. 1.인접경계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지목이 도로(사도)일 경우에도 건축물이 인접경계(사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지켜야 하는겁니까? 2. 근생건물일 경우는, 이격거리 준수에 관한을 민원을 건축과에 문의해도 민법으로 해결하라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 완공전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구청에 민원으로는 할수가 없는건가요?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인접경계 지목이 도로이라면 건축선이격거리에 해당되니, 건축조례 대지안의 공지를 보시면 건물 용도별로 이격거리가 나와있습니다. 건축선이격거리를 지키셔야합니다. 2. 이격거리는 건축선이격거리, 인접대지경계선이격거리 이렇게 구분되는데, 해당지차제 건축조례 별표-대지안의 공지기준에 용도별로 이격거리가 나옵니다. 만약 그 표에 근생용도가 없다면 민법상 50센티를 이격하면 됩니다. 서울경우, 근생은 건축선(도로경계선)은 이격거리가 0cm 입니다. 인접대지는 민사상 50센티 이격하면 적법합니다. 3. 소송의 문제: 당사자간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 건물이 공사하여 1년이 경과하면 철거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소송만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건축법적으로 적합하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준공처리 가능합니다. 이격거리는 민사상 문제로 볼수 있어서 당사자간 해결해야합니다. 다음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Zpk8ZIVyPX8.html
@귀곡자-d1e
@귀곡자-d1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의을 요점만 간략하게 하면 좋을건데
@dembaba197
@dembaba19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ㄹㅇ 보러왔다가 속터지네
@calitsuma
@calitsuma Год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그러면 1년이내 미신고.무허가로 집짓고 사용승인 전에 위반 건축물로 신고.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된 상황이라면 행정청의 철거명령도 가능하단 의미로 해석되야하나요?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미신고 무허가로 집을 지으면 위반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2.미신고 무허가건축물이 내 땅을 침범한 경우는 소송을 통해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신고무허가건물이 자기 땅 내에서 지었다면 위반건축물로 과태료, 벌금등을 부과할 것입니다. 공중의 안전이나 공익에 현저하게 위반될 경우 지자체행정청에서 철거명령을 내릴수 있겠으나,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건축물 경우 철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건축물이 완성된 시점에는 철거가 불가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상 끝부분의 대법원 판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연-b6j
@이상연-b6j Год назад
법률을 해석 함에 있어서 헌법이 우선이고 다음이 민법이고 하위 법이 상법과 건설에 관련법 입니다. 건축법보다 우선인것이 민법이므로 우선권이 권리침해에 의한 것은 법위반으로 와야 함에도 판결을 달리 한것은 법률해석을 잘못 했다고 봐야 할것이다.
@Es-b6l
@Es-b6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건축법이 우선 입니다
@hangwrromax
@hangwrromax Год назад
법앞에 조리가 있고 도면 앞에 건물이 있다. 제대로 계측도 못하는 주제에 몇 cm 도면 기준 시비가 많다. 영등포지역은 동네가 통째로 밀린 경우가 발생한다. 기준점이 잘못 되었거나 지형이 이동한 겨우 들이;다. 대규모단지 개발의 도면은 나ㅏㄹ림 측지도 많다. 1미터 이내의 건축 오차는 불법화하면 안된다. 사람이 먼저고 건물이 먼저다.
@이병아리-h1z
@이병아리-h1z Год назад
유용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산과 인접한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발업자가 산을 구입해서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대지 경계선 가까이에 2.5미터 높이의 보강토를 쌓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도 인접 대지 경계선과 보강토 벽 사이의 이격 거리도 50센티 미터를 요구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은 어느 법령에 나와 있는지요.
@이병아리-h1z
@이병아리-h1z Год назад
끝까지 들으니 민법 242조에 해당되는 거 같군요. 제 경우는 공사 진행 전이니까 50센티 이격을 요구해도 되는지요. 보강토 벽도 건물과 같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보강토벽같은 경우 경사지에 설치하는 옹벽같은 것이므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격거리 해당이 안됩니다.
@m.j5474
@m.j5474 Год назад
그 보강토가 건축물이 아니라면 경계를 침범 한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m.j5474 경계밖으로 원상복구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외엔 없을거 같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길수도 있고 질수도 있음을 조심하세요.
@용숙신-w1x
@용숙신-w1x Год назад
저 지역은 굳이 반미터 띠울 필요없네.. 나대지 소유자도 이격 25센티로 건축하면 되네. 누구든 대지 100퍼 활용하고싶지..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편법든 불법든 건물 짓는게 자본사회에서 재산 일구는게지..누가 소송까지 가겠어요? 분을 삼킬뿐이지..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중요한것은 지자체 건축조례-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확인해보세요. 건축조례에 [그밖의 건축물-50cm이상 이격] 이라고 지자체조례에 법으로 정해진 경우엔 이격해야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이 규정이 다르기때문에 만약 건축조례에 이격규정이 있는데 만족하지못하면 위반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김병완-d9r
@김병완-d9r Год назад
​@@leekwanyong 8ㅛㅛ
@hilee3354
@hilee3354 Год назад
소장님 안녕하세요~ 인접대지에서 제일 가까운 건축물의 외벽에서 오십센치 띄어지면 되는걸로 해석을 했는데, 건축물이 아닌 건물이 들어서면서 옹벽이 설치되는데 그 옹벽은 자기 대지내 인접대지에 붙어서 또는 십센치 정도 띄어집니다 이런것은 상관없을까요? 대지안에 공지에는 해당이 되지않는 작은 건물이고, ㅇㅇ외 2필지로 대지 레벨차도 있고 절토 성토로 개발행위도 받아야하는 토지입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성토나 절토 그리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고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관련으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안의 공지 적용이 안될것으로 봅니다.
@hilee3354
@hilee3354 Год назад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 잘 듣고있습니다
@김수영-h3k
@김수영-h3k Год назад
막상 당사자가 되면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좋은 내용의 강의입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그래도 경계를 안넘어왔으니 다행인 경우입니다. 경계넘어오면 골치아프죠....
@김경원-e7y
@김경원-e7y Год назад
부산광역시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별표4 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의 경우 그 밖의 모든 건축물 항목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에 없는 건축물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격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그밖의 건축물 규정이 없으면 별표에 나와있는 용도만 적용하고, 언급되지 않은 용도는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항목에 없는 경우는, 건축법상 이격의무가 없고, 민법상 50센티 이격하면 될것입니다.
@gudam9137
@gudam9137 Год назад
대한민국은 고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잘 살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나라네요.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때는 건물이 완성되었어도 철거해야 하는게 맞는데, 대한민국법은 범죄자와 위반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Далее
Китайка и Красивые Глаза😂😆
00:20
Исповедь / Мася
2:47:10
Просмотров 115 тыс.
UFC 308: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35:18
Просмотров 528 тыс.
Китайка и Красивые Глаза😂😆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