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vo5jq8nr2c 2종 소형을 제외하고는 하위 면허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칸 채우기 취미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2종 보통이 있을 경우 원동기를 운전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게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분명 다른데 가능하죠~! 125cc 이상은 또 대형면허가 있어도 별개로 2종 소형을 취득해야 한다? 이것 역시도 뭔가 말이 안 되는 경우... 저도 2종소형과 1종이 있는데 옛날에 원동기와 1종 면허 취득 했었는데 적성검사를 안 받아서 취소 된 후 그냥 새로 2종 소형과 1종을 재 취득 후 원동기와 2종도 따려고 알아보다 알게 된 사실이라... 당시에는 지금처럼 적성 검사가 10년에 한번 1년 기간이 아닌 7년마다 6개월이 적성검사 만료라 깜빡 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