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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불행사 조건의 매매계약 

변호사 김강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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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포기와 계약의 유효성, 불안의 항변권 인정
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통해 임차권 갱신요구권 포기와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1년 4월 22일, 원고 갑은 피고 을과 임대 중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1년 12월 6일까지 임차인 병이 임차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특약사항에는 건물의 실제 명도일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1년 12월 6일로 명시되었고요.
*분쟁 발생*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은 계약을 이행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 직전에 임차인 병이 임차권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원고 갑은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죠. 이에 대해 피고 을은 등기서류 등을 공탁한 후 잔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의 특약사항도 계약의 주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가? 둘째, 임차인이 임차권 갱신요구권 포기약정을 번복한 경우,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먼저, 1심 법원은 원고 갑이 피고 을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을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도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었죠.
2심 법원은 피고 을이 아파트를 원고 갑에게 2021년 12월 6일까지 현실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갑의 잔금지급의무 이행 거절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을의 계약해제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석상 피고 을이 2021년 12월 6일까지 원고 갑에게 아파트를 현실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 병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피고 을의 현실 인도의무 이행이 곤란해진 점을 인정하였고, 원고 갑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시사점과 의의*
이 판결은 계약의 특약사항도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로, 앞으로 계약 해석 및 이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임차권 갱신요구권 포기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
이 사건의 결론은 원고 갑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임차인의 명도 불능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로 귀결됩니다. 이는 임차권 갱신요구권 포기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와 관련이 깊습니다.
오늘은 임차권 갱신요구권 포기와 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불안의 항변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해석과 이행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법적 쟁점들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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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убликовано:

 

9 июл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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