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결혼 후 생성된 재산에 기여도에 한해서 받는거라, 결혼 전 재산,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해당사항 전혀 없음. 저 집 대출금을 같이 갚은거 아닌 이상 저 집에 대한 권리없고, 저 집 건드리려면 재산분할이 아닌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으로 위자료로 받는 방법밖에 없음.
저 집은 애초에 순재가 민용이한테 해준거인데다, 민용과 신지의 이혼에 대한 유책배우자는 신지라서 신지는 저 집에 대한 권리는 없는 거겠군요. 나중에 순재도 민용이한테 집에 대해서 봐주고 있어서 신지가 그냥 살고 있게 해주고 있다는 식으로 대사 치는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