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검사가 헌법기관인 법관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상 검사는 독임제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부 소속인건 알고 있지만, 준사법기관성을 법원 보고 부정하라는 말은 지들이 법해석을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라는 꼴인뎈ㅋㅋㅋ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철저한 신분보장과 공익의 대변자로"~ 대법원 2008도11999 판결 중 "형사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의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행사 " 서울고법 76나697 판결 중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사법기관인 이중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며, 오로지 진실과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준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 93헌바45 결정 중 "특히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2009헌바282 결정 중 헌법상 최고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결정례가 수차례 준사법기관이라고 했는데, 저기서 아니라고 해버리면 대법관들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지금까지 법리를 오인한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이 틀린거냐? 검찰권력이 막강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례상 확립된 법리를 그냥 통째로 부정해버리면 검사제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거 아닌가? 예심판사제도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검사가 하는 수사와 소추가 순수한 행정행위라고? 수사와 소추가 본질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인 것과 그 성격이 사법에 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거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과 법원장이라는 사람들이 판례도 숙지 안하고 법리 논쟁을 하고 있냨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