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뉴스타파 윤○○ 편집기자와 신○○ 촬영기자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취재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두 기자를 증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날 검찰은 두 증인에게 각각 10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중에는 증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나 불필요한 내용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조작해 언론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인 뉴스타파의 방어권을 무시한 것은 물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를 흠집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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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сен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