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문화재구역과 그 주변을 몇백미터를 넓게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더 지정해 버립니다. 절에서 신고 했다면 그런걸 알고 신고 했을것이고, 경찰은 그런 문화재법을 모른것같고, 절이나 문화재청에선 그런 안내판을 설치를 안한것이고....그런걸 모르고 낚시한 사람은 뭔죄??
산세가 좀 험한 호수에서 낚시 하는데... 갑짜기 물 앞으로 헬기가 두두두두~ 낮게 호버링.. 헬기를 보니 폴리스라 써져 있는데.. 확성기로 피싱 라이센스 꺼네 보이라고 함.. 꺼내서 내밀었더니 망원경으로 확인 함.. 그리곤 해버 굿 데이 하고 날라감.. 미쿡 경찰 ㅋㅋㅋㅋㅋ 다른 썰... 바닷가에서 늦저녁 낚시를 하고 나오는데 경찰이 웃으면서 상량하게 큰거 좀 잡았냐구 물어 봄.. 싸악 다 인스펙션 하고.. 아까 랍스터 올라온거 같은데 하고 물어봄.. 이놈 저 위에서 이미 망원경으로 날 지켜보고 있었음.. 엉 우연히 한마리 걸렸는데 놔줬엉.. 음 그래 잘했어 랍스터 라이센스 없이 잡는 거 불법인거 알지?.. 알지알지
@@user-du8xw5bi7b "관할" 이라는 글자가 써있을리 없습니다. 단지 ㅇㅇ군수 ㅇㅇ경찰서장 이라고 써있을텐데요. 여튼 , 사람들이 모든 신고를 112로 하니까 경찰이 출동하는거고 출동하게되면 경찰은 지자체에 그사건을 통보를 할 뿐입니다. 예를들어, 팔당댐에 가보시면 팔당댐은 수질보호구역이라 무조건 낚시금지이고 이곳은 시청,군청직원이 야간에 수시로 돌면서 낚시 단속합니다. 덧붙여 시청,군청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니 해당 어촌계에 낚시단속 권한을 일부 위임해서 어촌계 어민들도 단속을 합니다. 주정차 단속도 경찰이 하는거 같지만 실은 지자체에서하고, 식품위생법..등도 경찰이 아닌 지자체이고, 낚시금지구역 관련 단속도 경찰이 아닌 지자체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