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이진숙위원장의 신의 한수가 나왔으니 위헌 가처분 판결에 이어 임기완료된 헌법재판관을 보충할 추천이 지연되어 임명이 연기되어 공석으로 헌재의 재판업무가 마비될 것이 예상될 때는 남은 재판관으로 판결이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임기만료된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여 헌재의 재판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신속히 결정해줘야 하는데 헌재는 왜 이제까지 결정을 안내리고 있을까요 여기도 좌편향화된 걸까요 그리고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기존의 재판관들이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사무처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헌법의 취지상 헌법재판소의 공백이 없도록 기존의 재판관이 잠시 임기를 계속해도 위헌이 아닐 것이므로 그냥 사무처장이나 재판소장의 재량으로 임기를 계속하도록 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의의를 제기하는 자가 헌정질서를 교란하려는 세력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