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고소해도 조건 성립이 안됩니다. 목소리등 녹음에 대한 유포에 의한 개인정보라면 애초에 게임 설치하고 동의서 약관에 동의 체크 할텐데 그거 누른 순간 이미 게임내 보이스등의 녹음 및 이용에 전부 동의된 상태라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으로도 의미 없습니다. 그놈의 명예훼손은 당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에 불가능.
근데 아까 강지형님이 말씀하셨던 "사과 받고 영상 삭제 안하면 안되나?" 이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말 그대로 해도 싼데 게다가 레이즈님의 친척 분은 레이즈가 잘못했는데 대신해서 사과하고 또 친척이라고 대신해서 고소한다고 하는건 쫌 비양심적인거 같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