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어두운 얘기로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처한 상황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영상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리지 않을 것 이며 해당 유튜버가 다시 저를 언급할 시 저는 영상이 아닌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밌고 발랄한 젤리찰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소가 무슨 동네 슈퍼마켓 1500~ 3500원 고소미 과자들고 계산대에서 바코드 찍찍 찍는 것처럼 쉽게 되는 줄 알았나? 어림도 없지. 젤리찰흙님 고생하셨습니다. 비가 세차게 와도 뒤엔 땅이 굳어집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늘 한 몸 바쳐 건강한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경을 이겨내셨으니 이젠 마음 편히 쭉쭉 나아갑시다. 화이팅!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바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한테 가해를 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직접적인 대화를 해보고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나가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내 잘못도 되짚어봤을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판단되고 내 주위 사람들도 상대가 잘못임을 인지한 상황이면 이때 고소해도 늦지않다. 저 사람의 고소는 섣부른 고소
고소는 검찰로 가셔서 하는게 무조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거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무가 있습니다만 경찰은 없습니다 고로 내사종결도 권유할수있고요. 수사의지에 차이가 발생하는부분 이라고 말씀드릴수도있겠네요. 만약 고소가 진행되고, 승소한다면, 나 홀로민사 까지 이어가시면 좋습니다 일반인은 거의 100프로 이깁니다. 시간을 조금 투자하면 인과응보는 재대로 할수있을겁니다. 채무불이행 까지 행해진다면 더할나위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만들수있게되고, 이자까지 불어납니다.
참지말고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무고죄 및 협박, 모욕죄등 걸수 있는거 다 거세요. 저런 사람들 봐주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해서든 다른 딴지거리 만들어서 다시 오거나 '아 이렇게 하니깐 안되네' 를 학습하고 다시 옵니다. 정신과 다녔다는데 정신과 상담및 치료에서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제대로 된 치료가 병행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일 또한 불송치 된 것에 대해서 망상과 선동질을 하려고 들 확률이 매우 높고요. 또한 그냥 넘어가신다면 다른 사람을 표적으로 잡고 일을 벌였을때 그 사람은 젤찰님이 겪었던 일의 악화판을 겪어야 하실수도 있습니다. 단순 사이다가 아닌 선례와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를 추가함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잡기 편하게 토대를 다져주는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