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 다른 동영상과 차이점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높은 쪽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보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비교해서 산정하셔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질적으로 받은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반대로 근로계약서상 주기로 명시된 임금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세무 프로그램이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9년 퇴직자 대상 법과, 2020년 퇴직 대상 법이 다르다는 것은 최저 임금문제입니다. 일량이 많아서 임금 피크제로 일해서 급여가 다른 퇴직시점을 퇴임식 대상일자 퇴직자 생년월일 단위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는 상부측이 대체인력 대상으로 분류되어 ,퇴직대상자의 퇴직금 지급액 감사를 미처 하지않고 법적 조치 피해를 문서로 연계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 2019년 퇴직자가 퇴직금 지급액 국정감사를 하고나면 이유가 어떻든간 미지급 액수가 2020년 퇴직자에게 지연을 초래하게 되는것은 당연지사 이라고 말하실것 입니다만,자동화 시스템 테크는 최종 3개월기준 급여 일당으로 중도정산 기간을 재정산 해야 감사노동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핵심, 유효기간내 지급해야 회사의 손실이 크게일지 않는다는것, 부도를 당하느니 재정산 지급을 하는것이 공공기관이 해낼일.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1년5개월 일하고 3월초에 개인사정으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소개로 들어가기도했고 회사가 초창기라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게되었습니다. 급여가 하루평균 5시간정도 일하고 처음 1년은 150만원 받고 그다음 3개월 200만원 수령받았는데요 이경우 제가 신고를해도 사장이 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우길수도 있나요? 꼭 받아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퇴직금 늦게 받거나 하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연체이자 20프로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14일 넘어가면 무조건 연체이자 받으세요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고 퇴직금 수령 압박하기에도 좋습니다 대응법입니다. 쓸만한글이라 올려드려요 www.a-ha.io/questions/4fa324fbcae8a2679e62b57035aa0b16?recBy=P34AQL
퇴직금 근로기간계산 년 월 일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a×[(년)+(월/12)+(일수/365)] 근로기간 견습 및 휴무 유무급 무관 포함.여기서 퇴직 3개월 휴무 무급 이면 퇴직금 0 입니까. 산재 생활 동안 임금은 산재법 보상.업체는 무관 퇴직금은 산재 이전 평균 임금 근로 기간 입사~산재 1년 미만 퇴직금 없죠 그러나 산재는 입사 부터 산재 사고시 보상 65세 까지.
안녕하세요~ 제가 5월31일에 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휴가를 내고 6월16일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수 있을가요? 3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합한 뒤 90 으로 나누어 계산하나요? 아니면 아예 6월을 무급여로 계산하여 4월과 5월달 월급을 합한 뒤 60 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여쭤볼게 있어서요 2019.07.22~2021.07.22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삼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2021.05.01~2021.07.22까지 근무한 월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2) 휴일수당을 따로 지급 받습니다. 그것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총 근무한게 2년이고 계약직 1년기간으로 연장하고 근로계약서를 한번더 썻는데 2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4) 다른회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퇴사일기준으로 전 3개월로 퇴직금 지급 되는건가요?
청풍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입니다 용역회사가 원청자와 1년단위로 계약을 하여,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년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년단위 계약이 만료 되면 1개월분 급여에 준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퇴직보험으로 이체합니다. 이런 식으로 4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 1. 매년 계약 만료시점에서 중간정산 형식으로 하는건지? 2. 마지막 년도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는 건지?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5 1년 기간내 정기상여금 관련해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 설명절 100% -. 추석명절 100% -. 연말 성과금 100% 이상 총 3개의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설상여금이 2022.01.28에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2023년도 초에 퇴사를 준비 중이고, "연간 상여금 총액" 부분 금액이 가장 많게 일자를 조정하고 싶습니다. 2022년도 설상여(2022.01.28 지급됨)+2022년도 추석상여+ 2023년도 설상여(2023.01.20 지급 예정)+2023년도 성과급 위 상여를 전부 합산이 되게 하려면, 2023.01.25~01.27 사이에 퇴사를 하게 되면 모두 합해지게 되나요?
회사에서 퇴직한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재직기간동안 10년넘게 연월차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원이라는 이유로요 그런데 저는 등기임원이아닌 근로자 성격의 직급만 이사였습니다 연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1년간 계약직으로 자택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또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원래 월급일이 매달 10일이라서 제가 1월 20일 퇴사를 했어도 14일이 초과한 다음달 2월 10일날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받아야 하나요? 2. 1년 10개월 일한 상태인데요. 1년짜리 재계약 했다는 이유로 1년치 는 2월 10일날(원래 급여날) 받고 나머지 10개월치 퇴직금은 제 후임자가 2월 28일 (원래 재계약 만료날)까지 근무를 성실히 이행했을때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타당한건가요? 이부분을 서류로 사인하면 서로간의 동의로 간주해 10개월치를 못받았을 경우 회사에 민사소송이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원법상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선원의 경우 6개월~1년 일하면 20일분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7개월 일한 선원의 경우 간단하게 계산해서 대략 16만원이 맞나요?? 급여일수기준으로 계산한 200만원 아니죠? "20일분의 퇴직금"이란 말이 헷갈리네요 ㅜ
질문을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시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1년을 채우기 위해서 6주 정도가 남았는데, 새로 들어가는 직장도 6주 뒤에 입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리 퇴사 통보를 했다가 바로 퇴사하라고 압박이 들어와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된 2011년 이전에 근로한 근속일수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1990년도부터 근무하여 최근 퇴직을 하셨는데 노동청에서 2011년도 이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궁금하여 여쭙니다.
선생님?!문의하다가 끈겨서 다시문의드립니다~저는한직장에서 3년넘게 일해오고 있는데 요즘~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 무급휴가 15일을 쉬고 15일을 일하는 상태입니다~3월간 계속해되고있고 그러면 지금짤리면 전 3개월 15일간만 계산해서 지급되는건가요?!선생님의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급여를 매달 300씩 받아왔는데 2019.8월부터 주5일이 되면서 토요일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빠지게 됩니다. 즉 300만원 월급쟁이가 250만원 월급쟁이가 되어지는.. 회사 사정상 어쩔수 없이 전환된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거겠네요. 당장 2019.7.31 까지의 퇴사 신청을 하려고 하지만. 연차등이 걸려있어 고민중입니다. 해결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일용직인데요 제가 한 회사에서 때론공장에서 제작하구 때론 현정에서 설치하구 전국구를 다니면서 2021년4 월부터 4 월 6.5 일 ,5 월12 일, 6 월 6 일 ,7 월13 일, 8 월 17.5 일, 9 월 27 일 , 10 월 25.5 일,11 월30 일 ,12 월 26 일 2022년 1 월 18 일 ,2 월24 일 ,(3 월 26~7 일 예상) 이렇게되면 평균임금은 2022 년 1월2월3 월 합계 평균인가요 ? 퇴직금에 ( 재직일수/365일 ) 이렇게 되여있던데 그럼 제가 일한 총일수 작년4 월부테 현재까지 일한 날수 합계 ÷365 일 인가요 설명부탁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있는데요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인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퇴사 3개월전부터 매달 결근을 9일정도를 해서 한달 근무일 수가 21일 정도인데.. 이때 분모에 들어가는 3개월간 총 날짜수는 결근일 포함인가요?? 비포함인가요??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 금액이 차이가 날것 같은데..
질문을 잘 보니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네요.. 매달 지급되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니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신 듯합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우선 퇴직금 지급의 효력은 없습니다. 만약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아니라 따로 다른 계좌에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거라면 퇴직금 분할약정이 아니라 dc형 퇴직연금제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2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본인의 불찰로 권고사직 당했고 03월06일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고 7일부로 해고상태입니다. 해고예고는 없었습니다. 해고전날 대표는 3월급여는 없던걸로 치고 (본인이 빨간날+연차를 사용) 권고사직 처리할테니 3월 근무한건 무급으로 하고 07일부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03월01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었고 퇴직금 및 밀린한달치 월급과 해고예고수당?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 월급은 매월 말일날입니다. 퇴직금은 상실신고 이후 14일안으로 요청해야하는건가요??
기술한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빨간날+연차사용인데 3월 급여가 무급인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밀린 월급은 퇴사하면서 말일에 받는다고 합의하시지 않은 이상 퇴사일인 3월 7일 이후부터 14일 내에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놈권놈님! 유튜브 늘 재밌게보다가 급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퇴직금 분할지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하고 그 기간에 맞춰 입금해주지 않으면, 신고할 수있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곧 퇴직예정인데 합의해주고 싶어도 법적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급하게 여쭤봅니다ㅠㅠ두 분의 영상을 늘 보고있는데 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