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은 무조건 정지입니다. 운전대 잡으신적 없는 위대하고 존경하시는 판사님께서 훌륭한 판례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요즘 트렌드는 황색신호 통과시 사고나면 신호위반, 최소 쌍방으로 봅니다. 그냥 신호등 앞에서는 무조건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브레이크에 발 올리세요. 본인이 신호등 최우선 차량이면 황색불 들어와도 그냥 도로 중간에 멈추시고 후진하십쇼. 대한민국에 이제 딜레마존은 없습니다. 법이 그래요. 법이. 반박시 님말이 다 맞습니다.
단 한가지, 무단횡단사고는 보행자 100% 잘못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가 인도로 가서 사람을 박으면 차 100%인데 사람이 도로로 내려와서 박으면 차 과실이 70 이상이죠. 누가 더 튼튼하고 누가 더 다쳤고를 떠나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다니는것을 무시하는 사람의 잘못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몇년전에 사고 한 번 났었는데..... 사고 경험이 거의 없던지라 보험사만 믿고 있었는데..... 믿은 이유가 내 과실이 많이 잡히면 내 보험사에서 돈이 빠져나갈테니까 ..... 그런데 눈탱이 크게 맞았다 ㅆㅂ 머 과실비율 짬짬이래나, 서로 서로 돌려가며 나눠먹는거래나 조까튼 새끼들.....
황색불 딜레마존에서 급정차하는 차량은 대법원 판례대로 법을 준수하려 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보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무조건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신호등 지나갈 때는 갑자기 황색불로 변경되어서 차량이 급정거 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보행자 신호는 모든 보행자를 동시에 건너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건너는 시간과 차가 움직이는 시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큰 대로 교차로에선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모든 교차로에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색신호에 통과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황색신호가 끝나자 말자 다른 곳에 청색신호를 바로 주지 말고 1~2초 후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색신호 중에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다른 쪽 직진차선에서 급하게 출발한 차와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위험성을 줄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다른 차선에 청색신호가 오기 전까지 통과한 경우는 신호위반이 아닌 걸로 간주하면, 황색신호에 통과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통과하면 되고, 다른 쪽 직진차선에서 청색신호가 오기까지는 1~2초이 여유가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늦게 출발하는 것이 되니까요.
살짝 접촉했을때가 더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것으로 보고 사진 촬영등 신경을 안쓰면 큰코다칩니다. 경험자입니다. 별거 아닌거로 미안하다 사과만 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감지센서에 기스가 났다고 보험접수 해달라 해서 해줬더니 포드차 뒷 범퍼를 통채로 갈더군요. 그자슥 내 재앙은 다 가져가라 했습니다. 고로 작은 접촉이라도 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상황을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찍어두고 블박도 바로 확보를 해 놓아야 피해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절대로 명함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전화번호만 주면 됩니다.
어머니 골목길에 정차중(황색점선 주차금지 구역운전자 탑승시 5분 정차가능 구역)상대방에 뒤에서 때려박았는데 우리보험사가 우리과실 20프로 잡아줌 이유는 주차금지구역이다. 화나서 전화하니깐 판례가 그렇다하면서 얼버무리더군요. 화내서 지랄지랄해서 상대 과실 100프로 정정했네요. 어머니가 잘 모르시고 같은 보험사니 끼리끼리 하는거 보고 피꺼솟했던 기억이 있네요.
대인 대물 접수받는게 다가 아닌데.. 차가 운행가능한 상태면 다행인데 박살나서 운행불가 상태면 복잡해짐.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는 사고지 근처 정비소가 아니라 무조건 집 근처 정비소로 보내야됨. 원거리면 수리품질등 문제발생시 대처 어려움. 집이 서울인데 부산에서 사고났다? 무조건 서울 정비소로 실어 보내야댐. 무과실이면 상대방이 견인비 백프로 보상해줌.(양아치 사설렉카x 보험사렉카 or 보험사 연계 사설 렉카이용) 내 과실 있어도 일단 실어 보내는 게 좋음. 어차피 내가 다시 찾으러 가는 교통비/시간이나 탁송비 생각하면 거기서 거기임.. 근데 차 실어 보내고 나는 집에 어떻게 가냐가 문젠데 이거는 보험사에서 실비로 보상 안해주고 렌트비나 교통비 일당으로만 지급해줌. 그래서 바로 렌트하는게 좋고 멘탈나가서 운전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이용하고 교통비 일당으로 퉁쳐야됨. 사실 부산처럼 원거리면 대중교통(ktx)실비가 교통비 일당보다 클텐데 이게 좀 짜증나는 부분인데 이걸로 보험사랑 싸워봤자 피곤하고 그냥 대인합의금으로 좀 더 땡기는 수 밖에 없음..
횡단보도 10m전에서 황색불이면 그냥 지나치는게 좋아요. 딜레마존이라 급하게 멈추다보면 사고나고 횡단보도 지나쳐서 교차로에 멈추죠. 뒷차가 대형차면 크게 다치거나 죽어요. 외국은 딜레마존이 있는데 대한민국 판사는 무조건 멈춰라. 무조건 멈추다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멈출 수 있고 대형차에 의해 골로 가요.
예전에 교차로 통행하는데 정지선 통과 찰라에 황색 들어와서 지나가면 되는데 거긴 교차로가 넓어서 빠져나가기 전에 적색이 오더라고요. 앞에서 경찰이 잡아서 황색 주장하니 적색 되기전에 차 뒷범퍼까지 모두 빠져나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속도가 줄면 못 빠져나오는 교차로 많아보입니다. 그렇다고 풀악셀하기엔 위험한데
내 보험사가 내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보험사는 자기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편 보험사랑 안면이 있는경우 과실나눠먹기도 하는 족속들이니 절대 믿지마세요.. 과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율조정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되면, 한문철 불랙박스에 제보해서 공론화시키는게 최선입니다.
6:56 이 분 그 노란불에 교차로 진입했다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 들어온 오토바이랑 사고났더니, 쌍방 신호위반으로 인정된 그 대법원 판례 모르시나요??? 대법원 판결은, 노란불이면 급정거를 해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멈춰야 한다잖아요? 그러니 노란불 나오면 무조건 급정해야 합니다.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요. 그거 지나치면 신호위반니까요. 당연히 멈춰야 하는데, 뒤차가 앞차 받으면? 뒤차가 100% 잘못인거죠. 대법원 판례 뒤집어 주시고 이런 이야기 해주시던가요. 판결번호는 2024도1195 입니다.
나도 몇개월전에 후진하다 살짝 벤츠 범버를 막았는데 내가 100% 잘못한거라 생각되서 100%보상해 줬는데 나중에 그 현장을 찾아가 살펴보니 내 잘못이 100%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이다 왜냐? 그분이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미 지난 일이지만 무지에서 나온 나의 실수 였읍니다 ...알아야 피해를 안 당하는데..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
보험사 믿는거는 아닌듯 지금 우리나라 차량 보험사의 점유율이 거의 삼성이다보니까 피해차나 가해차나 다 삼성이더라고요 그럼 100대 0 절대 없습니다 90대 10은 나오지요 왜 두차 모두에게 사고율 올려야지요 난 그래서 조금 비싸도 다른 보험사 듭니다 한번 당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실제 사고처리 경험 없으면 실제 사례를 찾아보세요. 사고발생시 현장에서 전화로 보험사 사고접수 ,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거고요. 원칙은 사고현장에 경찰 , 보험사 둘다 도착해서 처리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면허증 조회하고 면허증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주민번호로 운전자 신원조회를 현장에서 바로 합니다. 면허증을 촬영한다고요? 면허증 찍으려면 상대방한테 면허증 내달라고 해서 찍는건데 상대방이 면허증을 내줄까요? 신원조회는 경찰이 하는거에요. 사고난 운전자끼리 면허증 찍고 그런거 하는게 아니라. 앉아서 떠들시간에 나가서 보험사 직원들이 어떻게 사고처리를 하는지 현장에서 뛰는 보험사 직원들 1일 체험으로라도 따라다녀 보세요 예전에 접촉사고로 경찰 , 보험사 둘다 불러서 현장에서 사고처리했었던 경험자 입니다. 이론하고 현장에서 직접 겪는거하고는 완전히 다른거에요. 조금은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