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경매절차에 대해서 뭣 좀 물어볼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려요.혹시 영상에 나오는 주택을 경매일자에 낙찰받고 대금도 완납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네요.저 건물의 점유하고 있는분은 자신의 짐과 함께 바로 이사를 가는건가요? 그리고 경매대금 외에 또다시 들어갈 비용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점유자에 대한 명도 소송비라든지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든지 아니면 물건을 담보로 설정해 뒀던 금융권들에 대한 추가 청산이라든지요..잘 몰라서 질문올립니다.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