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후 2시 예정...이태원 특별법 처리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이태원특별법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잠시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수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하고 의사 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의 본회의 부의요구건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의결까지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협치와 협의를 강조해 왔었는데 민주당의 강경 방침에 김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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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개회
11:54 안건 1.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
34:19 안건 2. 이태원참사 특별법 심사보고 -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38:35 안건 3.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9:38 안건 4.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 -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1:25:27 안건 5. 채상병 특검법 제안설명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1:33:57 5분 자유발언 -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1:40:46 5분 자유발언 - 양경규 의원 (녹색정의당)
1:45:4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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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июн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