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청소는 명백히 증거인멸이다. 그러면 고의성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다. 고의성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다. 그 결과로 감형할지 말지 하는거다. 법은 알고 어겼든, 모르고 어겼든 상관없이 모두 법위반이고 처벌대상 이다. 고의성의 그렇게 중요하면, 교통 범칙금 왜? 발부받냐? 몰랐어요. 그러면 끝이지? 안그래?
경찰의 증거인멸은 고의든 아니든 상관없다.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증언만으로 넘어간 공수처, 저 공수처장은 절대로 믿으면 안된다. 이재명 테러 사건은 추후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 현장 증거인멸은 완벽히 계획적이었다. 그것도 경찰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순간적으로 놓쳤다면 그것도 직무유기다. 고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연관성으로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