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2세이고 49세부터 연저 두계죄를 가입해 소득공제계죄와 세액비공제계죄로 각각 연간 600, 900만원 불입하고 있고 IRP에 300만원 불입 중입니다. 현재 ISA에 매년 2000만원씩 불입해 3년 만기해지후 세액비공제 연저계죄로만 이체해 운용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연금 수령시 연1500만원 이상수령시 대상이 되는 종소세와 건보료에서 좀 자유롭게 연금 수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60세까지 불입을 지속하면서 연저 원금을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ISA해지금을 연저에서 운용하고 연금수령시, 이렇게 비공제계죄로만 이체하는것과 두 계죄에 균등하게 3천만원씩 입금해 운용하는게 나은지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 강의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 명퇴를 앞둔 공무원입니다 어디에도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려봅니다 퇴직소득세 없는 퇴직수당은 어떤 재원으로 분류가 되는걸까요? 세액공제 없는 금액으로 될것 같은데 퇴직소득세가 있는 명퇴금과 같은 계좌로 이전할경우 다른 재원으로 인출이 되는걸까요?
좋은 영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부탁합니다. A증권에서 2012년에 IRP계좌를 만든 게 있어서 B증권사로 이전해서 퇴직금 계좌로 이용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DC계좌로 운용중인데,,, IRP로 나중에 옮겨서 인출할 계획입니다. 2013년 이전에 개설한 계좌의 경우 5년만 유지하면 비과세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을수 있다고 하신거 같은데,, 만55세부터 별도 인출 등 다른 조치를 안해도 그냥 60세 이후에 찾으면 해당 되는건가요? 그리고, DC계좌와 IRP계좌의 장단점에 대해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만약 연금계좌에 10억이 있고 수익이든 원금 일부든 매해 5천만원을 찾아서 쓴다면 3.3~5.5% 의 세금이 5천만원 전체에 부과 되는 것인가요? 계속 찾아 쓰다가 연금계좌에 10억 남은채로 사망하게 된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금계좌에서국내주식형ETF를 매수할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일반계좌에선 세금을 안내는데 연금계좌에선 수익금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계좌에서 사자니 배당금과세이연이 안되서 사기싫고 연금계좌에선 안내던 세금을 내야하고............ 왜 국내주식을 사기 싫게끔 만들었을까요 ??
5번 투융자계좌는 2025년 까지 분리과세 적용이 아닌건가요? 개설을 2025년까지만 하면 그 이후로 쭉 분리과세를 해주는게 아니라 현재의 법에서는 2025년이 지나면 분리과세 해주는게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연장시켜줘서 2025년까지 이어졌는데 돌아오는 2025년에도 연장을 시켜줘서 분리과세를 해줄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안 되면 투융자 계좌는 그냥 일반 계좌와 똑같아져서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는거죠.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면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가 별로 돈이 안 되는지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 수 있는게 아니라 개설이 안 되는 증권사가 훨씬 많더라구요. 제가 찾은 곳은 삼성증권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계좌는 수수료 우대나 이런게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경우 투융자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맥쿼리인프라 밖에 없어서 맥쿼리 전용 계좌라고 부르더군요.
현재 52세이고 49세부터 연저 두계죄를 가입해 소득공제계죄와 세액비공제계죄로 각각 연간 600, 900만원 불입하고 있고 IRP에 300만원 불입 중입니다. 현재 ISA에 매년 2000만원씩 불입해 3년 만기해지후 세액비공제 연저계죄로만 이체해 운용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연금 수령시 연1500만원 이상수령시 대상이 되는 종소세와 건보료에서 좀 자유롭게 연금 수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60세까지 불입을 지속하면서 연저 원금을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ISA해지금을 연저에서 운용하고 연금수령시, 이렇게 비공제계죄로만 이체하는것과 두 계죄에 균등하게 3천만원씩 입금해 운용하는게 나은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