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가 뭔지 모르지는 않으실테고 지반 침하의 하나가 지하수 유출 입니다. 땅속 빈공간 생기고 공사에서 오는 진동으로 침하될수 있죠. 원인 이야 여러가지 있겠지만요. 흙막이 공사 잘되는지 그걸 알길이 없고 피해입증 책임을 피해 입은 당사자들이 해야 하기에 힘든것입니다. 요즘 짓고있는 아파트 치고 지하 주차장 없는 곳이 있을까요? 깊이 만큼 흙막이 작업은 더 어렵습니다.
@@Wood-ing 누가그러던가요 50년동안 노후된다치면 그럼 영국에있는 100년넘어가는 콘크리트건물은 벌써 무너지고도 남았는데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기후의 문제로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연한을 40년으로 보는겁니다 중성화가되면 염기성 콘크리트 피막이 중성화되면서 철근이녹슬고 부풀면서 크랙이가게되서 그런겁니다
공무원과 건설사의 무성실한 태도와 안전불감증은 인사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변함이 없을듯 하네여. 안일한 태도의 공무원들은 건설사들과의 마찰이 오히려 큰 문제라 생각될테고 무시할게 분명할거로 보입니다. 매번 사고는 이런 일들에서 발생하여 큰 인명 사고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지말기를.
안타깝지만 고소해도 보상은 얼마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 건물 기준으로 보상을 해서 호수당 몇십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저의 집도 포스코건설이 김포시민을 위한 지하도로를 건설하려고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시켰는데 금가고 난리가 난리입니다. 하지만 보상은 2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안 받고 계속 소송중인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나온 집도 빠른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도 똑 같습니다. 옆에 푸르지오 티파기하고 바위 폭파하고나서 우리 아파트에 각 호실마다 내부 벽이 금이 가서 아파트에서 수리와 보상은 해 줬습니다. 이런 예는 고층아파트 옆에 주택에는 예가 너무 많으므로 대표자를 잘 세워서 소송을 걸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7층밖에 안되어서 30 층아파트가 옆에 들어서서 일조권도 소송협박해서 일조권만 각 호수별 900만원씩 보상 받았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됐다고 전쟁난것도 아닌데 저렇게 구조에 변형이 오지 않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기업 돈많은놈들 편을 들지 별대책을 주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대표를 잘세워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만 증거를 돈을 좀들여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확신을 갖고 뭉쳐야 합니다 저정도 피해를 터파기로 발생했다고 봤을때 보상을 하려면 엄청나기 때문에 시공아파트는 결사적으로 발뺌과 회유를 합니다. 또한 주민대표를 매수해서 쉽게 해결하려고도 할수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는 이런일에 익숙할 정도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용만 보면 지반침하로 공사현장 터파기로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지반침하로 판단됩니다. (영상자료만 볼때 개인적으로는 100%로 생각합니다) 건축물 기울기는 비제이럼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기준에 따라 안전성등급을 나타내는데 구조설계시에는 최소한 1/450정도의 수직도가 나와야 한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고(이건좀 시각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1/300정도 수준이 일반적인 사용상태 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 보통의 상태 "C" 1/250정도는 여러가지 요건을 종합하여 필요시 건물의 사용제한이 가능한 "D" 1/150정도는 기울기 등급상 위험한것으로 보는 "E"등급입니다. 건물이 기울기 집안 침하등의 문제 없이 일반적인 사용상의 균열발생으로 잘 사용하다가도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완공 초기부터 또는 시공중에도 균열이 발생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안전에 위험한 군열인가 이게 중요하죠!!) 지반침하, 과하중 등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하중인 경우 보강이나 하중제한을 두는 것으로 해볼수 있지만 기울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편심이 하부 기둥이나 벽체에 전달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또 아이러니한게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여러가지 증상을 보고 미루어 짐작할수 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암튼 이 현장의 경우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아파트 기초지반의 침하 또는 침강으로 인해 발생한것은 분명해보입니다.. 물론 건물 인상공법을 통해서 수직도를 원상태로 잡을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인접공사 지하공사가 다끝난 이후에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만약의 사태의 경우를 대비해 수직도 1/300이하의 수준이라면 대피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안전이라는 개념은 "괜찮을거야"라는 인식이 팽배할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관할 행정관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확율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안전은 장담하는순간 50%는 물건너 가는겁니다!!
법원에 공사중지 요청을 하고 공동부담으로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손헤배상 소송을 즉시 진행 해야합니다 공사중지 요청을 하면 당장에 해결방안을 제시할것 같습니다, 노후건물의 기둥이 저렇게 갈라졌다면 저건물은 언제 무더질지 전혀 예측을 할수도 없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불행은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경찰서에도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막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