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본 영상은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매매 관련 내용-가격 면적 등이 삭제' 처리 된 '힐링 영상' 으로 제공합니다. 향후 건축 또는 주택 매수 시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좋은 주택 등을 찾기 위해 초심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전국을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께 여쭙습니다. 올해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리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농촌지역(10만 이하의 시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 3억 이하의 농촌주택의 경우 취등록세는 물론이고 양도세에서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게 맞는 정보일런지요. 어느 부동산도 이 정보에 대한 언급이 없군요. 어쩌면 시골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업자들께는 가장 중요한 영업 포인트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선생께서는 과연 이 문제에 관하여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계실까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발품부동산TV의 매물 영상에는 기본적으로 영상 시작 5~6분 쯤에 '매물 현황표'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물 현황표'에는 면적, 방향, 방갯수, 용도지역, 주차대수, 입주가능일, 매매 가격 등 모든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안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조금만 꼼꼼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