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사용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된 것이라면 그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 및 결재선상에 있는 자들을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정책입안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이다. 나쁜 놈들..!!
토지를 준비해놓고 올해말 아니면내년초에 귀농할예정인데 군 에서 하는말 우리군에는 전입신고 한날로부터 2년을 거주하고 기다리야 토지에 집을지을수 있다하네요 임대도없고 2년동안 거주할집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10평짜리 체류형쉼터 가 나온다기에 설레이는맘으로 12월에 발표때만 기다렸는데 임시거주. 12년 에휴 어떡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