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임과 송가인 조유아 서진실 우정이 멋지네요 언제나 매력넘치는 미스트롯 초대 여왕 송가인 스타중의 스타 천년만년 지지않는 봄의 미소 송가인 예쁘고 아름다운 봄의 미소 송가인 우리들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국민의 사랑을 듬뿍받고 있는 국보1호가수 송가인 화이팅 KBS Entertain 화이팅
가는곳 마다 송가인을 너무 많이 팔아 실망이다 송가인의 이름만 넣어놓고 실상은 엉뚱한 사람이 다 하고 매번 이렇게 속아 보다보니 너무 속상하다 그래도 이건 아닌데 송가인 조유아 친구 두분은 까지는 좋은데 매번 이런식은 정말 아니다 이렇게 속은게 한 두번이 아니어서 하는 말이다 너무 직설적이어서 미안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6933 판결)한편,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늘날 종교적인 의식 또는 행사가 하나의 사회공동체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어떤 의식, 행사, 유형물 등이 비록 종교적인 의식, 행사 또는 상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교분리원칙이 적용되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헌법적 보호가치를 지닌 문화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인 의식,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하며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