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에 복음학교 가서 그때 엄청 은혜받았는데 시간이흐르고 세상속에 파묻혀 살다보니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죄의종 노릇하고 있는 ' 나 '만 남았네요.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덕분에 그동안 주님떠나서 세상에 물들어있던 저의 죄와허물을 벗길 간절히 원했던 내영혼의 외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그동안방황했던 저를 만나주시려 하는것같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 알게된 지 1년 정도됩니다만. 주님의 뜻을 가장 쉽게,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고 개념을 잘 잡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영상들이 통상 2~3시간이 되어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리만큼 짧게 느껴집니다. 철저히 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진화론이면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되서 사람이 되야죠 선교사님 항상 예수십자가 보혈 외쳐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수 없으니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으로 참하나님께서 참사람으로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주시기위하여 우리대신 죽으심이 우리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어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되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음을 믿음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건강하시구요 오래사셔서 예수복음 핵심 늘 들려주세요 주님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10. 차별금지법은 헌법과 문제를 야기하거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특히 헌법의 문제야기나 위배조항은 다음과 같다. 11조 2항, 19조, 20조, 21조 1,2항 제11조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대다수 일반인들을 범죄자로 모는 역차별적이고 징벌적 성격의 법으로서 후천적 변태성욕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우 특이하고 특수한 계급으로 만드는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는 반사회적이고 야만적이며 폭력성을 가진 일방적인 성격의 위헌적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