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번 영상 잘 보고 구독해서 보고 있었는데, 제가 댓글로 문의드리는 날이 올지 몰랐네요 .. 저희 어머니께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다, 정차해 있는 차에서 문을 열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오토바이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고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지만, 자영업을 하는 특성상 식당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손님들이 끊길까 몸도 아직 회복하셔야 하는데, 일하셔야 한다며 퇴원하려고 하고 계세요. 혹시 이런 경우 합의를 하게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손해본 금액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회복하시고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번개장터에 문상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441000원을 줄테니 g마켓에서 문상 5만원 짜리를 9개 사고 나머지는 저 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이득보는 거니깐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돈을 받고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나 네이버로 찾아보니깐 3자사기인 것 같더군요 근데 이미 문상을 사버린 상태라 대리 구매를 해달라고 한 사람한테는 구매가 지연 됐다면서 얘기하다가 다음 날에 g마켓에서 환불 받고 돈을 돌려주려는데 자긴 계좌가 다 정지 당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문상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안 된다 말하고 돈을 보내게 번호랑 성함이라도 알려달라 했는데 갑자기 그냥 가지라면서 머리 아프다고 연락하지 말라는데 이 돈 가져도 되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