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남편을 잃었고 시부모는 아들을 잃었다. 부부는 돌아서면 남보다 못하고 남편이나 아내가없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남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중요한건 한국에서 경조사비는 주고 받는 개념이라서 이자없는 빛이고 시부모가 오랫동안 경조사비를 냈고 받아왔는데 부의금을 며느리가 가져가면 부의금낸 사람들의 경조사에 며느리가 받은만큼 준다면 며느리가 가져도된다. 시부모가 준다면 고마운거지만 부조금 갚을건 생각하고 본인이 가질려고 소송했는지가 궁금함.
아이가 없어도 며느리 줘야지 시부모는 그것 없어도 그 나이까지 살아 왔고 그 돈을 바라보면 자식 생각이 더 날테데 못 된 시부모네 자식 죽음의 돈을 챙기는 시부모 이해가 안되네 내손자을 낳아 준 며느리에겐 모든 재산을 줘도 아깝지 않은데 그돈이 손자들한테 가지 어디 가겠나
조의를 온 사람이 누구와의 인연으로 온 것인 가로 판단하면 된다. 조문한 사람이 망자의 친구나 직장 동료였다면 그들이 낸 부의금은 아내에게 돌아 가야 한다. 장례 비용에 쓰고 남은 돈은 조문한 사람이 부모의 친척, 친지라면 부모에게 돌아 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 법원의 판단은 어딘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는 것 같다.
@@time0529 남편잃은 슬픔, 자식잃은 슬픔. 둘다 슬픈상황인데 뭔 슬픔 타령임? 돈은 제대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지ㅡㅡ 그리고 며느리입장에서 혼자 남겨진거냐 지들 부모는 어따두고? 그리고 남편 대체자가 나타나면 되는데 시부모입장에선 자식 대체자가 나올수있겠냐? 며느리는 어짜피 더이상 안볼사이니까 그리 큰돈도 아닌걸로 소송건거아님? 내가볼땐 괘씸해서 줄것도 안줄거같은데?
그건 인정상 자기것을 양보하는 마음에서 그런거고. 지금 상황은 왜 양보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문제인데, 그건 당연히 그 돈을 갚는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한다. 저 부조금을 되갚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저 시부모들이다. 좀 생각하는 머리를 가져라.
축의금 부의금은 우리나라 향약 품앗이 개념이다. 가족이라 그냥 쓰라고 주는거 아니면 당연히 먼저 돈을 지출한쪽에 줘야 마땅하지 않나? 부의금 낸사람들 상 당하면 누가 다시가서 돈을 지출하는지 정해져 있는거 아닌가 ? 결혼식도 그래서 누구에게 왔는냐 따라서 금액을 나눠서 부모님께 각자 드리는 집도 많다. 시댁하객 축의금은 시부모 친정하객은 친정부모! 법이 아닌 품앗이 개념인데 그걸 법으로만 재량 하려니 문제 인듯.. 일단 시부모가 해당 며느리한테 안주고 가져가려고 한거에서 이미 일반적인 가족과는 다른 문제(사이가 안좋거나 금전관계가 걸렸거나 감정이 상했거나)있는거니 난 가져가는게 맞다고 보는거고 법에서 며느리가 가져가는게 맞다고 하면 법대로 가는거지...
축의금이든 부의금이든 차라리 계좌이체 시키는게 낮겟네요 그래야 도난문제도 안생기고 자동으로 명부작성도 되는셈이고 나중에 니거니 내거니 문제도 안생기고 그런데 이번경우에는 부인에게주는게 맞는거 같네요 애도 키워야되고 남편의 빛도 갑아야하니 가져가더라도 상의하고 어느정도 타당성잇게 주고 나머지만 가져갓으면 별문제가 아닌데 무조건 가져간거는 진짜 사람으로써 할 짖이 아니지요 자기손자도 잇는데 나중에 손자에게 뭐라고 변명할건가요 너가 크던지 말던지 내알바 아니라고 할건가요 아들이 저승에서 얼마나 통곡하겟나요
딱히 나쁘다고 생각지 않음. 결혼 때는 결혼식 비용과, 시작하는 가정에 품이 많이 드니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태는 것이고. 장례 때는 장례 비용과 노동 손실적인 문제도 포함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함. 어쨌거나 결국 이런 분쟁을 해결하려고 법과 법원이 있는 것이고 상속자가 받는 게 정당함.
@@양파볶음-r1d 관혼상제는 현찰목돈이 필요함. 서민입장에서 갑자기 현찰목돈 마련은 힘듦. 인력동원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관혼상제는 본인에게도 돌아옴. 그때 돌려받으면 되니까 손해가 아님. 만약 관혼상제때 부조, 축의하는 문화가 없다면 현찰 목돈을 급전으로 마련하기 위해 은행, 나아가 제2, 3금융권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데 이는 개인에게 장차 큰 부담임.
경조사때 들어오는 축의금 이나 부의금은 큰 일을 치룰때 주위에서 조금씩 그 비용에 보탬을 주어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에 그 비용을 보탠 사람들이 살면서 역시 그와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먼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반대의 입장에서 서로 도와준다는「품앗이 형태의 상부상조 개념」이지, 일반적인 유산이나 재산의 개념과는 아예 성격이 다른 돈 입니다. 따라서,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일전에 "내가먼저 도움을 준것에 대한 회수금" 의 성격인 동시에 "앞으로 살면서 갚아야 될 부채" 의 성격이 담겨 있기에. 경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혼주나 상주들이 각자 자신의 지인들 이름으로 들어온 것 들을 비율대로 계산하여 챙겨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 결론은, 부의금은 꿀꺽 삼키고 입 닦고 말 성격의 돈이 아니기에. 망자의 아내분이 앞으로 살면서 다 갚을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내 남편의 장례식에 들어온 돈 이니 다 내것이다" 라고 주장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허정희-k1f 난 당신이 이해가 안되오. 당신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따위 개소리를 할 수 있을까 싶소. 결혼해서 세대분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세대에서의 죽음이 생겼으니 그 가족이 받아야 하지 않겠소.. 그 부모쪽에서 시부가 죽었다면 시모가 가져가는게 맞지...자식죽음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버리셔... 댁 말이 맞다고쳐도 어린 아이가 있는데 남처럼 시댁 식구가 가져간다는게 이해가 안되오.... 나도 나이 먹을만큼 먹었지만... 당신같은 세대가 있음이 참 창피하오!!
@@thskrl 그럼 부의금 내준 시부모님 지인들 경조사가 생기면 잘 알지도 못하는 며느리가 낼까요 아니면 잘 아는 시부모님이 낼까요?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며느리가 가져가면 좋겠으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지인들 과거 경조사에 돈 내준것도 시부모님이였고 앞으로 경조사에 돈 내야 할 사람도 시부모님이지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시부모님이 며느리 주겠죠 근데 안주고 말도 안하고 가져갔다는건 시부모님 사정도 어려울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 며느리와 사이가 안좋을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만보고 한쪽말만 듣고 감성적으로만 판단하니 민식이법 같은 악법이 생기는겁니다
부의금 혹은 조의금은 불쌍해서 주는 불우이웃성금이나 생활지원금이 아니다. 간단하게 망자를 잃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과 상부상조의 개념이다. 따라서 생뚱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인척및 지인을 향해서 이루어진다. 받는 이의 입장에선 일단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망자와의 관계를 고려 위로금조로 나누는 게 좋고, 이는 전체 상례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상주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좋다. 상주는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고인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이 맡는 것이 통상적인데, 자식잃은 슬픔을 남편잃은 아내의 슬픔보다 반드시 못하다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의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나중에 돌아올 돈이라고 주는거 아닙니다. 큰 착각하지마세요. 축복에 선물대신 잔치치를 금액의 일부를 보태는겁니다. 나중에 반대로 경조사가 있을때 챙겨주지만 축복은 좋게 챙겨주는게 맞지만 돌아가신 부의금은 생명의 끝이기에 마음으로 주는게 맞습니다.
한국사람의 문제는 감성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할 줄 모르는 것 뭉뚱그려 생각하는 것... 시부모지인이 한 부조금은 시부모에게 한 부조이고, 그 부조금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사랑과 연민으로 넘겨 주는 것임. 결코 며느리에게 한 부조금이 아님. 죽은 남편에게도 한 부조금이 아님. 심지어 그 부조금은 시부모가 지인에게 다시 갚아주어야 하는 것임. 이전에 갚았던지, 나중에 갚든지... 그러므로 시부모는 그 돈의 소유할 권리가 있고, 그 돈을 며느리에게 양보할 권리도 있음. 며느리에게 그 돈의 권리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님.. 만약 이런 일이 잇을 줄 미리 알고 부조금을 선별하여 따로 받앗다면, 시부모 지인들은 아무도 며느리에게 부조금을 주지는 않았음. 며느리에게 부조금을 양보하지 않은 마음은 지탄받을 수 있지만, 시부모 지인이 낸 부조금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시부모에게 잇는 것 맞음. 다시한번 한국 법이 이성적 합리적이지 못하고, 엉망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함. 이렇게 법이 정의롭지 못하니, 한국이 사기 공화국이 되고 있음.
관점을 살짝만 틀면 전혀 다른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만약 부모고 내 아들의 장례에 내 지인들이 안온다? 그게 될까요? 부의금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긴 어려운겁니다 그럼 내 자식 결혼할때 내 지인들은 뭐하러 옵니까 자기들 자식도 아닌데 부의금 문제는 부의금 문제로 놔두고 초대를 하라마라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건 감성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 언젠간 갚아야 하는겁니다 부의금 내준 사람들한테 경조사가 생기면 받은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야 합니다 그럼 누가 낼까요? 시부모님 지인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며느리가 내겠습니까 아니면 시부모님이 내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관혼상제에 관해 주관하는 사람(장남)이 모든 비용을 치르고 남은 돈을 알아서 처리 하도록 했고 물론 축,조의금을 값는 역활도 장남이 주로 맡고 있으며 이웃집을 보면 형제들간 각자 자신을 보고 찾아온 손님의 축, 조의금은 각자 소유로 하되 비용을 갹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의금 소유권을 딱 법으로 정하기 보다는 집안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거나 가장의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 부주금도 상속과 동일하게 들어간다. 1순위인 배우자 소유임. 단 장례절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부주금에서 해결해야됨. 근데 부주금은 단순히 상속을 기준으로 보는건 옳지 않다. 자식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보험이기도 하다 어릴때 열씨미 아이에게 투자를 해서 늙어서 돌려받는거다 어릴때 부모가 키우고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키우는거지 실컷 키웠는데 자녀가 죽으면 부모의 노후는 막막해 지는거다... 그 돈 없어도 배우자는 그동안 먹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적어도 20년을 키웠는데 배우자는 얼마나 함께 살았고 헌신했는가 부모와 비교가 안된다. 배우자가 그 돈을 가져가면 시부모님 보살펴야할 책임을 져야하는거지 자녀가 없거나 1년도 안됬으면 부모님을 드리고 새사람 만나라 그게 맞는거다.
@@kkoo8802 시부모님도 이렇게 될줄 몰랐겠지요 며느리도 웃기네 소송간다는게 며느리 부조금은 거의 없다고 하더만 며느리는 자기부조금은 따로 받아서 챙겼겠지요 아는 언니 시어머니 장례식 에 형제가 8 인데 형제들 부조금은 자기 들이 챙겨서 하나도 안들어왔다고 하던데 먹기만하고 갔다고
댓글다신분들 축의금 부의금 두개는 빚이에요 결혼할때 받는 축의금의 경우 결혼 당사자 손님이거나 부모님 손님이라서 나중에 자식들이 다른사람 경조사때 갚아줄 수 있기때문에 자식들한테 다 주는거고 부의금은 다릅니다 자식이 상을 당했으면 부모님쪽 손님이 대다수일텐데, 아내분이 시부모님 사촌 경조사 생겼을때 가줄거 아니잖아요 다 부모님이 갚아야 할 빚인데 아내분이 가져가야 한다뇨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한다리 건너서 생기는 부조도 챙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축의금 정산보다 복잡합니다 장례비용 제외하고 얼마 남지 않은 경우는 상주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비용 제외하고 꽤 많은 액수가 부조금으로 들어온다면 관련된 친인척하고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식이 끝나면 축의금 받는 사람은 그냥 이름하고 액수만 맞춰서 마무리 하면 되지만 부조금의 경우 장례식 끝날때쯤해서 친척들 몇명이 모여서 장부 정리해요 누구 손님인지 알아야해서
얼굴도 모르는 친구 외조모상이나 거래처 장인상 당하면 친구 얼굴 보고 친구 집사람,거래처 사장 슬픔위로 하러가거나 사회 생활때문에 상주얼굴이나 내 체면 때문에 가지.. 길사는 빠져도 흉사는 꼭 들려 봐야된다는 묵계의 약속.. 부의금은 며느리에게 주는게 맞지 억대도 아니고 기천만원가지고.. 아들 빚 갚는다고 개뿔은 채무자가 고인 되었는데 무슨 상환의무가 있다고...자기 네들이 빌려준거 있은기 그거 내어 노으라는 땡깡이지.. 관혼상제에 재물을 논 하는건 상놈도 아니고 오랑캐 족속이라고 하던데 제발 상식적 으로 삽시다.
남편을 모르는 시댁 인맥은 시부모를 보고 부의금 내는게 맞긴 합니다. 반대로 부모상일 경우도 상주 보고 가지 돌아가신 당사자 인맥은 많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시부모와 시댁 형제들 인맥,사돈 등에서 들어온 부의금이 많긴 할거 같네요. 그래도 시댁에서 다 가져 가는건 너무한거같아요. 며느리,손주들 생각해서 다는 아니라도 나눠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