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민-y9n 어떤걸 해도 마찬가지일것 같습니다. 좌판을 하려면 무조건 밖에서 해야 되는 거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과 직접 대면으로 무엇인가를 판매하는 거니까, 결국 어떤걸 해도 비슷할겁니다. 다만, 계절에 따라 필요한게 모두 다르니, 그걸 잘 파악해서 해야겠지요. 그리고 사람마다 강점이 달라서 나에게 맞는 것을 하는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페의 회원에게 무료로 노점에 대한 E-BOOK을 전달해 드리니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cafe.naver.com/hannohyup/25
가입같은건 안해도 되고, 다들 합법은 아닐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리에서 오래하신 분들이 있으면 눈치 주거나 직접와서 하지말라고 할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판매하는게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건 사실 줄수도 있고, 늘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장사가 안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장사가 잘되면... 나쁜기분이 들기마련이죠. 또 노점이 많아지면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행인들의 신고가 들어가는것도 염려 되는게 사실이죠. 뭐 그렇다고 해도 일단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저런 일들 부딪히면서 그게 다 경험이되고, 나중에 나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좀 강하게 맞서는것도 필요하구요. 어차피 다 불법인데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죠. 다만 노점상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업종이면 안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분들 자리는 피해주는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kimceo 우려한것 같이 기존 노점상이 찾아와 횡패를 부렸고 맞대응 하다가 그들이 원하는 자리를 옴겨주었는데 또 찾아와서 횡패를 부리기에 말 다툼 조금하다가 접고 철수했습니다.2시간 30분해서 원가포함 93000원 벌었는데 그래도 투자금에 비하면 3배 마이너스죠.모두 인생 공부 더 했다하고 말렵니다. 아주 밑바닥 인생들인지라 상식이 통하지않고 막무가내라서 더 시끄러워지기전에 접었습니다
휴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저도 그런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걸 못하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순간이라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건 강하게 대응했었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건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점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쫒겨날땐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생각을하니 어쩔수없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러나 도가 지나치다는 사람을 보면 항상 싸웠습니다. 님도 좋은경험 했다고 생각하시고 만약 더 돈을 벌어야한다면 다른 자리 찾아보는것도 추천 드립니다. 자리는 진짜 많고, 또 만약 자리가 잡힌다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는 편하게 일을 할수 있습니다
혹시 내 사유지면 노점이 아니지 않나요? 만약 사업자 관련된 이야기면 저도 벌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미 하실곳이 있으면 사업자 내시고 그냥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노점은 진짜 할데 없지만 생계를 이어가야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푸드트럭은 정식으로 할 수있는 부분인데,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세금 안내고 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식 푸드트럭 신청하는거 말고, 그냥 내가 화물차 사서 장사할 품목으로 개조한다음 좋은 자리 찾아서 하면 됩니다. 노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사업자 안내고 카드대행업체로 하면 됩니다. 또한가지는 현찰거래만 하는 방법입니다. 주위에 타꼬야끼나 순대 파시는 분들 노점처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데, 노점상신고 및 구청단속등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루트 있다면 그렇게 하는거 추천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길거리는 불법입니다. 길거리 다니시다가 그냥 길거리는 불법, 조금이라도 건물이 있다면 합법입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단속나오면 벌칙금을 냅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없어도 됩니다. 카드단말기때문에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도 있으나 사업자가 없어도 카드 단말기 신청을 할수는 있습니다. 대신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lIO0lI0OlIlIIlI 아니요. 제가 말을 좀 오해하게 했었네요. 일단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건물안에서입니다. 내가 건물의 임대료를 내고 그곳에 사업자를 등록해서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외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드 트럭이나 리어카는 움직이니까, 내가 자리값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법입니다. 자리에 대해 합법적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장사를 하면, 합법이고, 자리세를 내지 않고 장사를 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한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길거리 옆에 구두방 같은 것을 이야기 한겁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기에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것도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 한번은 잠시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가서 합니다. 두번째는 왠만하면 범칙금을 끊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구청에서 나오는지, 경찰이 나오는지, 주차단속반이 나오는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일반 단속인지 누가 신고해서 단속이 나왔는지도 알아야 하구요. 아무튼 처음에는 다시 돌아가서 한번 더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을 하려면 범칙금도 낼 생각을 해야합니다. 노점은 자리세를 안내니까 자리세 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할겁니다
빈상가 앞에 좋은 자리인데 노점이 없다면 일단 시도 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 상가라는 것은 언젠가 상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때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이 걸려있네요. 꾸준히 하면서 단골고객을 늘리고 싶다면 빈상가 말고 오래할 수 있는 곳을 추천드리지만, 일단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어떻게 할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하다가 단속이 오면 빠집니다. 2.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가서 합니다. 3. 또 단속이 온다면 그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단속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나오는지, 구청헤서 나오는 의무적인 단속인지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단속이 없다면 상가가 들어오기 까지는 꾸준히 장사를 할 수 있겠죠? 만약 하게 된다면 먼저 자리를 잡고 내 물건을 주위의 상가들에게 돌립니다. (어떤물건인지 잘 모르겠으나 주위 상가에 먼저 호감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과일이면 귤이나 사과를 몇개씩 주위 상가에 주면서 "요 앞에서 과일하는 사람인데요, 몇 시간만 하고 갈건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주는 거죠. )
@@고섹츤 아. 붕어빵은 잘 겹치지 않아서 괜찮을 거 같네요. 그리고 사람들 인식에도 붕어빵을 막 신고하고 그러지는 않으니 그 점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만, 요즘 붕어빵 원재료가 많이 올라서 예전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많이 파셔서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