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님께 조언좀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전북 무주가 고향이고 대전에 살고있는데요.. 요즘들어 나도 농막하나 설치하고픈 생각이들어 군청에 농막 설치관련 문의를 하니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전기 연결은 불가하고 연결시 추후 존치 연장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 2012 년 농지법 개정으로 전기 ,가스가 전국적으로 다 허용되고 있다고 하니 , 그건 농지법이고 건축법은 바뀐게 없어 불가 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아울러 , 담당은 현재 전기가 연결된 농막들은 모두 연장신청을 안받아 주고 있다고 합니다 . 가설건축물신고를 해야 필증을 받고 필증이 있어야 전기연결을 하고 전기연결을 해야 농막이 쓸모있어 지는데 난처하더군요. 인접 시군 (금산군 ,영동군 ,진안군 )에 문의해보니 농막 전기 설치는 문제없고 불법사항 (증축 ,확장, 농지불법전용 )등이 없으면 연장신청도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는데 왜 무주군 담당자만 왜 그러는건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어떠한 근거를 제시해야 말이 통할까요? 그냥 불법으로 알아서 하라는 걸까요? 담당자가 융통성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