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 농지심의위원회가 부활해서 근접지가 아닌경우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기네 동네주민 마음대로 처리를 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는 농취증 발급 못 받으면 몰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찰한 물건도 앞에 3분이 못받아서 몰수되어 찾아보려고 항고를 해도 기각시켜 몰수를 하더군요.
선생님. 경매 팁의 22번째 강의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라도 배당받기위해서 2번째 증액분의 계약서만으로 권리신과와 배당요구할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증액분의 계약서에는 처음 계약 금액과 증액 금액 그래서 총액이 기재되어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부금액만 권리신고해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증액계약서에 처음 보증금과 나중 보증금이 함께 기재된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시나요~?? 함께 기재해서 작성 하기도 합니다만 별도 금액 별로 별개의 계약서로 더 많이 작성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상황별로 판단해서 작성해주는 것도 중개사의 능력이예요